서경방송은 지역채널 운영 목적에 맞게 편성규약을 아래와 같이 제정합니다.
서경방송 지역채널의 운영 목적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올바른 편성 방향을 정립하고 지역채널의 편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제정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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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본 규약은 방송법 제4조 4항의 기본 원칙에 의거하며, 지역채널 운영 목적을 실천하고 시청자 권익보호 및 지역방송 향유권 확대를 위한 지역채널 편성 기준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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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2. “편성”이라 함은 방송되거나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편성책임자”라 함은 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4. “방송제작자”라 함은 지역채널의 모든 보도와 편성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자를 통칭한다.
- 5. “편성위원”이라 함은 편성위원회의 취재 및 제작 책임자 측과 실무자 측 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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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편성의 독립성)
- 1. 내부 편성위원회의 편성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 2. 지역채널의 편성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직, 간접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방송발전과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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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편성의 기본원칙)
1. 방송의 보편적, 기본적 원칙들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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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고 높인다.
② 진실에 기초한 유익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 지역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한다.
③ 성, 연령, 지역, 계층, 인종, 민족 간의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한다.
④ 다양한 계층과 집단, 특히 사회적 약자의 기대와 요구를 공정하게 수렴한다.
⑤ 지역화합과 지역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다.
⑥ 지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한다.
⑦ 깊이 있는 교양, 건전한 오락을 제공해 시청자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2. 서경방송 지역채널 편성 방향 설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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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방향]
① 팩트체크 된 언론 정보, 보편적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콘텐츠 송출
②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힐링 콘텐츠 제공, 송출
③ 편성 개방을 통한 지역민(단체) 직접 제작 콘텐츠 송출 등
[편성기준]
①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방송심의, 광고심의, 재허가 이행계획 등에 따름
② 24시간 운영, 05시 30분 방송 시작, 심의규정 고지
③ 프로그램 유형별 편성 비율 준수
④ 지역채널 뉴스 정시 송출 : 오전뉴스, 오후뉴스, 저녁뉴스, 주말뉴스
⑤ 일부 띠편성 및 정규물 본 방송 시간 준수 : 6mm 우리가 간다 등
⑥ 계약된 프로그램 횟수 및 시간대 정시 송출
⑦ 지역의 이슈, 지역민의 관심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소재 및 주 시청자층 선호 프로그램 위주 편성
⑧ 초방 후 본방 포함 1일 3방, 24시간 내 동회차는 본 방송으로 집계
⑨ 띠편성 프로그램 외 한 주간 동시간대 편성과 같은 재방송 지양
⑩ 자체제작과 외부제작 편성비율은 7:3 또는 6:4 사이 유지
⑪ 지역채널 전체 제작/편성물 포함 초방비율은 30% 내외 유지
⑫ 재난특보 방송, 특집 생중계, 지역뉴스 우선 편성
위 내용은 [별첨]편성업무매뉴얼 중 <3.편성방향 설정 및 기준>의 내용과 동일하고 상세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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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편성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 1. 편성책임자는 지역채널을 운영하는 부서의 총 책임자로 한다.
- 2. 편성책임자는 기본편성계획을 수립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리한다.
- 3. 편성책임자는 취재와 제작내용이 방송강령, 방송가이드라인 그리고 공익에 위배될 경우 편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성을 변경하여야 한다.
- 4. 편성책임자는 프로그램의 방송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 5. 편성책임자는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창의적인 제작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6. 편성책임자는 내외의 부당한 청탁과 간섭,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을 보호해야한다.
- 제2장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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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 1. 서경방송은 방송 제작, 송출 업무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방송의 보편적,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한다.
- 2. 편성위원회는 지역채널 편성 운영을 위한 주간 편성회의 참석자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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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편성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1. 편성위원회는 방송기획, 제작, 보도 부문 실무 책임자와 편성 담당자로 구성한다. (편성책임자, 방송기획 실무책임자 및 편성 담당, 보도 실무책임자, 기획보도 실무책임자, 제작 실무책임자 등)
- 2. 편성위원회는 방송기획 편성 담당의 진행 책임으로 주간 단위로 차주 편성 일정과 콘텐츠 내용을 공유하며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최선의 편성 안을 확정 짓는다.
- 3. 위원은 일반적인 편성 외에 심의, 규약, 제작 환경 등 방송 업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짓는다.
- 4.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① 지역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훼손
② 편성 및 제작 과정에서의 자율성 침해
③ 정기 개편 시 의견과 방향 제시
④ 편성 및 제작 과정에서 이견이나 분쟁 발생
⑤ 기타 편성업무와 관련한 각종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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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개최 및 결과 처리)
- 1. 편성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과반수 참석 불가 등 일정 조정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회의 및 의견취합 과정을 대체한다.
- 2. 편성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물을 차주 편성표에 적용하여 내부 공식결재를 진행하며 결재 결과는 해당자 및 구성원들에게 공지한다.
- 3. 주간 편성 외의 공지사항들은 방송제작자들에게 즉시 공유하며 필요 시 사내 게시판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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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편성규약의 준수)
- 1. 편성규약은 회사의 지역채널 방송제작, 운영 업무자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2. 방송기획 실무책임자와 편성 담당은 필요에 따라 외주 제작 의뢰 시 서경방송의 제작지침과 편성규약을 사전 고지하며, 외주사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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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편성규약의 개정)
- 1. 방송법 및 지역채널 운영 목적 변경 시 편성규약은 즉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한다.
- 2. 편성규약 개정은 방송제작 구성원들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고 편성위원회를 거쳐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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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