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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변경

2025-10-09| 박성철기자

[앵커]
진주시가 2026년 2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변경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속충전구역에서의 주차 시간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과 동일
하게 최대 14시간까지 허용되지만,
외부충전식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대 7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또 완속충전구역
장시간 주차 단속 예외 시설의 범위도
기존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대폭 축소해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