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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민식이법' 시행 눈앞..단속 장비는 아직

2020-03-04| 김나임기자


(남)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스쿨존 내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났을 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 핵심인데요.
(여) 하지만 이에 필요한 장비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보도에 김나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

속도 제한 표시가
진하게 그려져 있고,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있습니다.

하지만 과속 차량을
감시할 단속 장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s/u)
이곳은 진주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앞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돼있지만,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오는 25일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지만,
서부경남 지역의
단속 장비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10%도 안 됩니다.

(cg)
실제 서부경남 지역의 스쿨존은
진주 65곳과 사천 63곳을 비롯해
모두 196곳.

그 중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진주 6곳, 사천 2곳 등
총 14곳 뿐입니다. //

카메라 설치가 돼있는 곳이
많지 않다보니,
실제 스쿨존 속도위반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경찰서에서도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캠코더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과속 차량 감시까지는 어렵습니다.

[전화INT] 이정민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스쿨존의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같은 경우에는 캠코더로 단속할 수 있지만 과속위반 같은 경우에는 장비와 인력 한계 등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스쿨존 내 사고 예방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 현장 분석도
방범용이나 주변 상가 CCTV를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일단 서부경남 지자체들은
올해부터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실시할 예정.

하지만 예산이 한정돼있다 보니
모든 스쿨존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인터뷰 : 박재오 / 진주시 건설과 도로관리팀 주무관
- "(상반기에) 20개 학교에 26대 설치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대상을 잡고 있고,"
▶ 인터뷰 : 박재오 / 진주시 건설과 도로관리팀 주무관
- "나머지 구간은 행정안전부에...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설치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과속 단속카메라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지만,

당장 법안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나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