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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가축사육 제한거리, 축사 민원 해결책 될까

2019-04-26| 정아람기자 (ar0129@scs.co.kr)


(남) 축사로 인한 민원, 그리고 반발이 서부경남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한 마을에서도 축사 신축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 함양군은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해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는 생각인데, 단순한 거리제한이 축사 민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여 가구가 사는
함양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소와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사 10여 곳이 있는데
최근 새로운 소 축사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어지는 축사의 경우
주거지와의 거리는 약 200미터로
지금까지 지어진 축사들 중
가장 가깝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며
집단행동까지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전성기 / 함양군 함양읍 마을 주민
- "사육두수가 계속 늘어나고 사육하는 농가수는 한정적이겠지만, 퇴비장을 양성하면서...축분에 대한 침수처리들이"
▶ 인터뷰 : 전성기 / 함양군 함양읍 마을 주민
- "수질을 오염시키고 냄새 악취가 더 진동을 해서... "

하지만 현행 규정상
축사 신설을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축사가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있지만
소 축사의 경우 200미터로 규정돼 있어
함양군도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축사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함양군은 지난 1월,
가축사육제한 거리 조례안을
수정하고 입법 예고했지만,
축산농민들의 반발로 부결됐습니다.

함양군은 일단 농가와 주민의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검토하고 오는 6월
군의회 정례회에 수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CG-IN
수정안에 따르면
소 축사의 경우
당초 추진했던 400미터 안을 철회하고
기존 200m에서 250m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돼지는 800m에서 1500m,
닭·오리는 1000m에서 1500m로
제한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

하지만 주민들은
제한거리 규정이
지리적 특성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축사의 경우
인근에 유치원과 요양원,
그리고 하천이 있음에도
검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축사 관계자들도 불만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
절충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무조건 제한거리를 늘리는 것은
대안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축사 관계자 / (음성변조)
- "무조건 거리가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200m이상 에서 축사를 지으라고 하면 지을 곳이 없거든요. "
요.”
▶ 인터뷰 : 축사 관계자 / (음성변조)
- "그럼 우리 업을 못해요. "

함양군은 최근 축산농가가
젊은 후계농으로 교체되고 있는 만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보니
일단 제한거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함양군 관계자 / (음성변조)
- "최근 아무래도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높아졌고,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도 "
▶ 인터뷰 : 함양군 관계자 / (음성변조)
- "강화하고 있거든요. "

최근 서부경남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사 민원.

대다수 지자체들이
제각각인 제한거리 조례를 들어
축사 신설을 결정하고 있지만
농민도, 축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CS정아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