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조합장이 직원에게 "1억 가져와"
2026-08-18| 김순종기자 (how2read@scs.co.kr)
[앵커]
(남) 진주의 한 조합에서 조합장이 직원의 일반직 환직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직원은 요구를 거부하고 퇴사 의사까지 밝힌 뒤, 조합장을 금품요구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여) 조합장은 그저 장난으로 건넨 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조합 내부에서는 비슷한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뒷말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진주의 한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 지난달 24일 통화한 내용입니다.
조합장 A씨가 일반직으로의 환직을 이야기하며, 직원 B씨에게 감사인사를 할 것을 권유합니다.
[CG IN] 음성변조
조합장 A씨 : O 팀장이 무슨 말 안하더나
직원 B씨 : 상임이사님이 전화 오셨던데요.
조합장 A씨 : O 팀장은
직원 B씨 : O 팀장님도 일단은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조합장 A씨 : 뭐를 이야기해
직원 B씨 : 8월달에 환직 관련해가지고...
조합장 A씨 : 어 그래서 조합장한테 인사해야 한단 소리 안하더나
[CG OUT]
그러더니 곧장 "10개를 가져오라"며 금품을 요구합니다.
[CG IN] 음성변조
조합장 A씨 : 하여튼 월요일까지 10개 들고와
직원 B씨 : 네
조합장 A씨 : 10개 들고와
직원 B씨 : 10개가 뭔데요
조합장 A씨 : 10개가 뭐라...
[CG OUT]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되는 데, B씨는 '퇴사' 의사를 밝히며, 금품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CG IN] 음성변조
직원 B씨 : 그러면 저는 퇴직하겠습니다. 조합장님
조합장 A씨 : 퇴직해
직원 B씨 : 예.
조합장 A씨 : 왜
직원 B씨 :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거 같아서.. 10장이면 천만 원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조합장 A씨 : 아니라, 1억이라 1억.
[CG OUT]
이날 이루어진 통화 끝에 직원 B씨는 지난 주 조합장을 금품요구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자체가 불법이란 이윱니다.
[인터뷰] B씨, 진주 모 조합 직원(음성변조)
밑에 직원들까지 이렇게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금품수수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스럽고... (조합 내부의) 투명성과 조합 발전을 위해서 신고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특히 이번에 B씨가 고소라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조합장의 인사 대가 금품 요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 있다는 내부의 뒷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B씨는 경찰에 포괄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B씨, 진주 모 조합 직원(음성변조)
실질적으로 금품요구를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소할 때도 적었지만, 저말고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거다. 그래서 좀 확대해가지고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경방송은 18일, 조합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조합 사무실을 찾았지만, 직접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합장은 통화를 통해 '그저 직원에게 장난처럼 건넨 말일 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A씨, 진주 모 조합장(음성변조)
1억 가져와라. 그 소리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농담이니까 알아 듣지마라' 제가 그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화 끊고 바로요. 만약에 그걸 빼버리고 그것만 이야기 한다면 (안 되죠.) 나는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한 것이지. 내가 말을 쉽게 한 것도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주의를 하고...
경찰은 이번 사건을 보다 면밀히 수사하겠다며, 고소인 조사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