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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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장 총칙
    1. (1) 제1조 (개요)
    2. (2)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3. (3) 제3조 (약관의 공지 및 준칙)
    4. (4) 제4조 (용어의 정의)
  •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1. (1)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2. (2) 제6조 (서비스의 개통)
    3. (3) 제7조 (서비스의 종류)
    4. (4) 제8조 (이용 신청)
    5. (5) 제9조 (이용신청의 승낙)
    6. (6) 제10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7. (7) 제11조 (장비의 임대)
    8. (8) 제12조 (장비의 설치 및 점검)
    9. (9) 제13조 (단말기기 등의 유지보수)
  • 제3장 서비스의 이용
    1. (1)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중지)
    2. (2) 제15조 (서비스 이용정지)
  • 제4장 이용계약의 변경 · 일시정지 · 해지
    1. (1) 제16조 (계약사항의 변경)
    2. (2) 제17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3. (3) 제18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4. (4) 제19조 (계약의 갱신)
    5. (5) 제20조 (해지 및 재가입)
  • 제5장 요금 등
    1. (1) 제21조 (요금의 종류)
    2. (2) 제22조 (요금의 계산구분)
    3. (3) 제23조 (요금 납입자)
    4. (4) 제24조 (요금의 납입청구)
    5. (5) 제25조 (요금의 납입방법)
    6. (6) 제26조 (요금납입의 특례)
    7. (7) 제27조 (요금의 이의신청)
    8. (8) 제28조 (부당이익 및 부당할인 / 감면요금의 청구)
    9. (9) 제29조 (가산금의 부과)
    10. (10) 제30조 (체납요금의 독촉)
    11. (11) 제31조 (요금의 할인)
    12. (12) 제32조 (요금의 감면)
    13. (13) 제33조 (요금의 반환)
    14. (14) 제34조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 제6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1. (1) 제35조 (회사의 의무)
    2. (2) 제36조 (이용자의 의무)
  • 제7장 이용고객의 권리에 관한 조치
    1. (1) 제37조 (열람 및 정정 요구)
  • 제8장 침해사고 및 스팸대응
    1. (1) 제38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2. (2) 제39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3. (3) 제40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4. (4) 제4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5. (5) 제42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등)
    6. (6) 제43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7. (7) 제44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 제9장 손해배상
    1. (1) 제45조 (손해배상의 범위)
    2. (2) 제46조 (손해배상의 청구)
    3. (3) 제47조 (면책)
    4. (4) 제48조 (약관의 개정 및 기타)
    5. (5) 제49조 (관할법원)
  •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개요)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서경방송(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서경방송 인터넷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 일부터 채권, 채무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합니다.
  • 3.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제3조 (약관의 공지 및 준칙)
  • 1. 본 약관의 공지 및 변경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iscs.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2. ②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3. ③ 이용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4. ④ 납입자 : 이용계약에 따라 회사의 이용요금 청구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책임을 지는 자
    5. ⑤ 이용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⑥ 비밀번호 : 이용 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 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⑦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8. ⑧ 직권해지 : 회사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일정한 요건에 의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9. ⑨ 이용정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이용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⑩ 이용중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⑪ 일시정지 :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계약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⑫ 동적 IP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만 회사로부터 자동으로 할당받는 IP를 말합니다.
    13. ⑬ 장치임대 : 회사의 소유 장치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해 주는것을 말합니다.
    14. ⑭ 접속회선 : 회사의 통신망과 이용자 단말기기 간에 연결되어 이용하는 회선을 말합니다.
    15. ⑮ 단말기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 사용되는 기기를 말합니다.
    16. ⑯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7. ⑰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8. ⑱ 결합상품 : 방송서비스(아날로그,디지털)와 인터넷(모뎀, VDSL, 광랜 등)서비스가 함께 묶인 상품
  • 2. 전항에서 정한 용어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및 상관행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됩니다.
제6조 (서비스의 개통)
서비스 개통일은 계약체결 후 장비 설치일 또는 서비스 이용개시일로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종류)
  • 1.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PC통신 및 PC장비 등의 타사 서비스 및 단말기기 등과 제휴된 통합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공지합니다.
  • 3. 제 2항의 PC장비제휴 통합서비스의 경우 사전 사용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동 서비스의 해지시는 해지 위약금을 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하고 고객은 이를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지 위약금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이용 신청)
  • 1.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은 회사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 신청 고객은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는 고객 본인의 위임장등 고객본인 가입의사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하는것을 신청 완료로 봅니다.
  • 2. 이용신청 고객은 반드시 자신의 본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3. 이용신청 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4.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을 1년, 2년, 3년,4년 약정하는 정기이용계약 (이하 “정기계약”이 라함)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신청의 승낙)
  • 1. 회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이용자에게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1. ① 고객 기본 정보
    2. ② 요금 납부 정보
    3. ③ 신청 상품 정보
    4. ④ 판매자 정보
    5. ⑤ 설치 작업 정보
    6. ⑥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7. ⑦ 고객 및 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8. ⑧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 3.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서비스 개통 전‧후 개별약정 내용 (이용료, 약정장치사용료, 중도 해지시 할인반환금 등 위약금 산정기준, 변상금, 특약사항 등)이 포함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제10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①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② 회사에 서비스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③ 타 전기통신사업자 요금을 미납 또는 연체하고 있는 경우
    4. ④ 요금납입책임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⑤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⑥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⑦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8. ⑧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9. ⑨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접수가 곤란한 경우
  •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①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②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③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회사는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 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4. 이용자는 이용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 설치비와 셋톱박스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11조 (장비의 임대)
  • 1. 장비임대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장비임대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와 장비임대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의 경우 장비임대가 등 세부내용은 [별표 4]와 같습니다.
  • 2. 회사에서 정한 장비의 임대기간은 이용자와의 약정기간에 따르며 계약 만료 7일전까지 별도 의 통보가 없을시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 3. 서비스 이용을 해지 또는 임대 장비의 자체 구매(모뎀규격 등은 홈페이지 공시) 등으로 임대 장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종료일 이후 회사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임대장비 약정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약정 할인반환금 및 손망실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모뎀 등 임대장비의 불량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불가능한 경우 동 장비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제12조 (장비의 설치 및 점검)
  • 1. 임대 및 판매한 장비는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하며, 설치장소를 변경시 이용자는 변경 7일 전에 회사에 통보한 후 회사는 전기통신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합니다. 장소 변경에 따른 이전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이용자의 설비가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4. 임대 이용자는 임대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5. 임대 이용자는 회사에서 임대한 장비 및 단말기기 등에 낙뢰나 과전압 등의 손상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단말기기 등의 유지보수)
  • 1. 이용자는 이용자 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장비 및 단말기기 등이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보수 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PC환경이 Windows 계열 이외인 이용자가 이용신청 할 경우 케이블 모뎀 하단에 연결 되는 컴퓨터에는 설치지원 및 A/S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중지)
  • 1.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2. 다음과 같이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1. ①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
    2. ② 국내․외 전용회선의 장애 등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③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④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5.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서비스 이용정지)
  •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 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2.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의 서비스 이용정지를 통지받은 이용자는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비스를 재개통 또는 이용정지를 해제합니다.
  • 5. 자유게시판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게시판 을 개설 및 운영하는 이용자와 해당 게시판의 회원인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각종 법규위반 및 금지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은 관련된 이용자들에게 있습니다.
  • 6.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의 대역폭, 데이터 저장용량, DNS 그리고 기타 제약에 대하여 동의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이용자의 일상적인 서비스 사용을 부적절하게 규제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이용행위는 금지되며, 회사는 금지된 서비스의 이용행위를 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정지 시에는 서비스 이용료를 면제하며, 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1. ① 이용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 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회사와 체결한 별도의 계약,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규,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 한 경우
    3. ③ 타인의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가공의 내용인 경우
    4.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5. 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1. 1) 불법 강제 조직, 기구를 위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2. 2) 어떤 사람 또는 실제물을 흉내낸 사기 행위를 한 경우
      3. 3) 다른 사람의 전자서명 또는 직접 서명을 위조한 행위를 한 경우
    6. ⑥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7. ⑦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⑧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저작권자) 가 지적재산권(저작권자)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⑨ 이용자가 서비스를 별도의 이용계약 없이 재판매하거나 변형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경우
    10. ⑩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회사의 문서화된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재판매, 공유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포하는 행위
    11. ⑪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고객의 개인적인 이용 이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 저작 등을 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는 경우
    12. ⑫ 서비스용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정하거나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⑬ 회사의 승인없이 IP 주소를 고정 설정하여 이용하는 행위
    14. ⑭ 허가된 IP 주소 이외의 IP 주소를 이용하는 행위
      1. 1) 전화접속을 통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2) 인터넷상의 Host Shell Accounts를 제공하는 행위
      3. 3) 전자우편을 서비스하는 행위
      4. 4) 뉴스그룹을 서비스하는 행위
      5. 5) 그 외의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음
    15. ⑮ 회사의 승인 없이 이용자의 케이블모뎀 하단에 HTTP, SMTP, NNTP, FTP, 게임 등의 서버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케이블모뎀 상단에 위치하는 제3자에게 서비스를 하는 행위
    16. ⑯ 케이블모뎀 하단에 이용자 고유의 Primary 및 Secondary DNS를 운영하는 행위
    17. ⑰ 케이블모뎀 하단에 회사와 계약된 수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행위
    18. ⑱ 네트워크 보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1. 1) "Denial of Service" 공격
      2. 2) 이용자 인증 위반
      3. 3) 허가되지 않은 시스템 및 네트워크로의 접근
      4. 4) 사전 인증 및 허가 없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찾거나 시험해 보기 위한 행위
      5. 5)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주어진 권한 획득 및 사용
      6. 6) 사전 인증 및 허가 없이 회사의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입/출력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
      7. 7) 호스트 컴퓨터를 파괴(Crash)하려는 행위 및 브로드캐스트(Broadcast) 공격으로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8. 8) TCP/IP 패킷의 헤더를 변조하는 행위
      9. 9) 회사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위
      10. 10) 암호 추적 프로그램, 크래킹 툴(Cracking Tool), 패킷 분석기(Packet Sniffer) 또는 네트워크 탐색 툴(Network Probing Tool)등 보안에 위배되는 툴을 사용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행위
    19. ⑲ 회사의 승인없이 이용자의 케이블모뎀 하단에 이용자 고유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며, 해당고객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 IP공유기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한 대수 이상의 PC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
      2. 2) 회사는 해당고객에게 연락 후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고객이 연락불가인 경우 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3) 회사의 원상회복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IP공유기 등의 고유의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부당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과금액 : 계약 이외의 PC대수 *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 * 3
        ▶ 계약 이외의 PC대수 : 회사의 현장조사 결과 후 밝혀진 계약외의 사용 PC대수 또는 기술적으로 검증한 PC사용대수 현황
        ▶ 고객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기간 평균요금 적용
  • 7.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②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③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4. ④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 8. 이용자는 이용정지 기간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9. 회사는 제15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해 이용제한을 받은 이용고객의 아이디(ID),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제한 사유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다른 PC통신·인터넷사업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습니다.

제4장 이용계약의 변경 · 일시정지 · 해지

제 16조 (계약사항의 변경)
  • 1. 이용자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및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변경신청서(해당서류 첨부)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종류의 변경 시는 그 변경시점부터 신규로 인정됩니다.
    1. ① 명의 변경
    2. ② 우편물 수령지 및 전화번호 변경
    3. ③ 비밀번호의 변경
    4. ④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의 변경
    5. ⑤ 장비 및 단말기기 임대계약의 변경
    6. ⑥ 서비스 종류의 변경
    7. ⑦ 서비스 선택사항 추가 및 취소로 인한 변경
    8. ⑧ 설치장소의 변경
    9. ⑨ 사업자등록증의 내용 변경 (해당 증명서류 첨부)
    10. ⑩ 감면 및 할인 대상 자격의 변경 (해당 증명서류 첨부)
    11. ⑪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 (관계법령을 첨부한 서류)
  • 2. 이용자의 부주의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3.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단기간 약정에서 장기간 이용으로 변경하는 것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업자의 귀책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사업자는 해지 전 결합상품 할인율을 계속해서 나머지 서비스에 제공합니다.
  • 5.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결합 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최적의 결합상품을 제공하고 변경된 결합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잔여서비스의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이 유효한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 1.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① 이용자 변경사항
    2. ② 요금청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청구지 주소
    3. ③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자 정보
  • 2. 이용자의 지위승계 시 미납된 이용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자 및 지위 승계자에게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용자가 케이블모뎀을 임대한 경우 임대약정서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자동으로 지위승계 됩니다.
  • 3.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 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위약금 지불 의무를 면제합니다.
  • 4. 타 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타사업자로부터 이용자를 인수시 요금체계(요금, 약정 등)는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 1.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기본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서비스 이용을 일시정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정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IP 서비스의 경우 1년 동안의 일시정지 총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2IP 이상 서비스의 경우는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수사무용(숙박업소) 서비스의 경우 일시정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이용자가 일시정지중인 기본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지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위약금 산정시 일시정지기간은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모뎀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하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5. 회사는 일시정지 및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9조 (계약의 갱신)
회사는 정기계약기간 만료시점 30일전 가입자에게 해지 또는 재계약사항을 통보하고, 가입자 동의후 계약을 연장하며, 가입자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신청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단위로 자동연장 됩니다. 단, 가입자 동의없이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계약 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자동연장기간중 해지시 할인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20조 (해지 및 재가입)
  • 1.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전화, 방문, 회사 홈페이지, E-Mall, FAX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희망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은 해지 희망일 전까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인감증명, 명의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또는 해지 희망일까지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지통고 접수후 7일 이내에 해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2.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희망일 이후에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지희망일에 해지된 것으로 하여 이용료를 정산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부당하게 요금을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일 경과일수에 따라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에 대한 법정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 3. 회사는 1항,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지처리를 합니다. 이용고객은 해지시점까지 사용한 요금 및 체납된 요금, 임대장비 미반납과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금완납 이전에 해지처리를 했더라도 이용고객은 미납요금에 대한 납부의 의무를 지며, 할인액반환금 면제 구비서류 등은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지분쟁 다음날 곧바로 과금을 중단하고, 해지희망일이 불분명하고 최초 해지신청일만 입증이 가능한 경우 이날을 기준으로 과금을 중단하여 이후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 4. 회사는 해지신청 접수 시, 해지처리 완료시에 각각 문자메시지, E-mail,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고지합니다.
  • 5. 계약의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있으며 적용방법은 [별표 8]과 같습니다.
  • 6.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약금(정기계약할인, 장비임대료 포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누적시간 24시간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② 초고속 인터넷 최저속도 보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월 5회이상 발생하여 해지하는 경우
    3.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이 월 5회이상 발생한 경우
    4. ④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주민등록등본-변경주소 기재된), 주민등록증(변경주소 기재된) 사본, 전입신고서 중 1개 서류)단, 이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⑤ 본인사망 및 군 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군입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사망확인서 중 1통)
    6. ⑥ 사업자가 결합상품과 관련된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란에 서명(또는 녹취)을 받지 않은 경우(2010년 1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결합할인에 대한 할인액 반환금 지불 의무
    7. ⑦ 서비스 이용 계약시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8. ⑧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9. ⑨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 위 제6항의 ④, ⑤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면제 적용합니다.
  • 7.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용정지 기간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2. ②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③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이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④ 이용자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압류, 가압류 등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⑤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⑥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7. ⑦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8.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7일전까지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시 고객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9. 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0.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 1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이용정지된 이용자가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②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3. ③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④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 를 임대한 경우
  • 12. 계약해지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직접 이용자 댁내를 방문하여 관련장비 (모뎀 등)를 수거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방문시간 불이행, 부재 등의 경우 상호협의하여 처리키로 합니다. 단, 장비회수기간은 해지일 또는 이용자와 협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기간이 경과하여 장비 분실 및 훼손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댁내부재 등 이용자 측의 사정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13. 사업자 귀책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 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단말기등의 물품을 반환할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반환이후 시점의 단말기(VOCM,MTA WIFI,DECT,모뎀,셋탑,컨버터등) 할부금,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청구할수 없습니다.
  • 14. 이용자는 해지신청 후 재가입을 할 수 있으며, 그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모뎀이 미회수 상태인 경우, 기존 약정 및 계약상태, 할인혜택 등이 유지 가능합니다.
    2. ② 모뎀이 회수완료된 상태인 경우, 신규가입 처리하며, 이용자의 기존 계약상태 (약정 및 기타할인, 감면, 무료혜택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약정만료 이후 재가입의 경우는 기존 계약 상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5.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반환금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 8]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 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①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단,‘22년 4월 이후 설치 요청에 대한 반대 사유가 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할인반환금의 100%를 감면)
    2. ② 해외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3. ③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물이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단,‘22년 4월 이후 이전 설치를 요청한 경우는 할인반환금의 100%를 감면)

제5장 요금 등

제21조 (요금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요금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 1. 가입 설치비 :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의 단말기기 및 회사의 장비를 설치하는 제반 비용. 단,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설치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 2. 이전 설치비 :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가입자 선로를 설치 또는 설치장소 변경시 납입하는 요금
  • 3. 재가입비 : 해지후 서비스 재가입시 부과되는 요금
  • 4. 기본 서비스 이용료 : 기본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요금
  • 5. 부가 서비스 이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요금으로 이용 시간 등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6. 추가 이용료 : 서비스의 선택사항 추가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요금
  • 7. 장비 사용료 : 회사로부터 장비임대 시 매월 납입하는 요금
  • 8. 장비 판매료 : 이용자에게 단말기 판매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 9. 임대 보증금 : 회사로부터 장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으로 해지 시 전액환불
  • 10. 개통 보증금 : 외국인의 개통시 예치하는 금액으로 해지 시 전액환불
제22조 (요금의 계산구분)
  • 1. 요금 등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선납, 일액, 월액으로 구분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2. 일액요금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는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간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 3. 월액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당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이하 "일할계산" 이라 합니다)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개통일,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4. 이용요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월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의 일할로 합니다.
  • 5. 서비스에 관한 월정액 요금 등이 요금 월의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요금 월의 그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정액의 일할로서 산정합니다.
  • 6. 회사는 기존 고객이 서비스 지역내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한 경우 해당 기존 고객에게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에서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3조 (요금 납입자)
  • 1. 요금납입자는 신청시 등록된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미성년자 등 회사가 인정한 경우 제3자를 요금납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요금납입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납입자는 변경 전의 요금납입자가 납입하여야 할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4조 (요금의 납입청구)
  • 1.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이용자가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자동납부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청구 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 합니다.
  • 4.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통보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5. 이용고객이 납입청구서를 온라인상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납입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6. 사업자는 결합상품에 대한 전체 할인액과 개별 서비스별 할인액, 기타 할인액(약정 할인 등)을 구별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이용요금을 청구합니다.
제25조 (요금의 납입청구)
  • 1.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납입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변경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방식에 의거하여 청구하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납입방법이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①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2. ②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3. ③ 지로에 의한 방법
    4. ④ 현금에 의한 방법 등
  • 2. 회사는 납입방법에 따라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대신 사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메일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3. 요금 등의 납입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합니다.
  • 4. 외국인의 경우 요금의 납입방법은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제한합니다.
  • 5.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납입방법으로서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한 경우 회사는 각 카드사에 매월 25일경 승인의뢰를 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출금을 하며, 고객은 고객이 결제 신청한 신용카드의 결제일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미승인 되는 경우 회사는 재승인 및 출금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요금납입의 특례)
회사는 요금납입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지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요금의 이의신청)
  • 1. 납입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입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28조 (부당이익 및 부당할인 / 감면요금의 청구)
  •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면탈요금과 이용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에 대하여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단말기기 등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2. ② 이용자가 회사와의 사전 협의없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및 매개하여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3. ③ [별표 6]에서 정한 할인, 감면 대상이 아닌 자가 요금 등을 할인, 감면받은 경우
  • 2. 약관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면탈한 경우 면탈요금의 2배, 서비스의 부당한 사용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 그 이익금의 3배를 청구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의 면탈요금 및 부당한 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29조 (가산금의 부과)
  • 1. 유료 정보 및 부가서비스 이용요금과 장비사용료 등(부당요금 포함)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 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요금 미수발생 3개월이 경과된 이용자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정보통신요금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체납요금의 독촉)
  • 1.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최고합니다.
  • 2. 회사는 이용료를 2개월이상 납입하지 않는 미수고객에 대하여 접속회선을 절단할 수 있으며, 접속회선을 절단한 이유가 해소되어 복구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1조 (요금의 할인)
  • 1. 회사는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할인대상, 할인율 등은 [별표 5]와 같습니다.
  • 3. 할인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을 적용합니다.
  • 4. 요금할인 대상자는 요금 할인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5.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회사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습니다.
  • 6. 회사는 전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32조 (요금의 감면)
  • 1. 회사는 기본서비스 등 이용계약시 이용요금중 기본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방법은 [별표 8]과 같습니다.
  • 2.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회사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감면을 적용합니다.
  • 3. 요금감면대상자는 요금감면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4.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을 환수합니다.
  • 5. 회사는 타사업자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하여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여 당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 전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비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비제공지역 이전 등 당사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후 2년이내 재가입할 경우 및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등의 경우 설치비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7. 회사는 이용자의 정기계약이 회사수익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1년이상 장기계약 이용자에게는 [별표 5] 장기계약 이용료 감면표의 기준에 따라 기본 이용료를 면제합니다. 모뎀사용료는 제외합니다.
제33조 (요금의 반환)
  •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 이용고객과 합의한 적정한 이자를 반환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 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 2. 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반환요금 등이 발생할 경우 요금납입 책임자에게만 반환합니다.
  • 4. 회사가 과소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34조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 1. 회사는 정보제공자가 원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이용고객에게 정보이용료를 과금, 청구, 수납한 후 정보제공자에게 지급(이하 "회수대행"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 2.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이용료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와 이용 고객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정보제공자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제6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35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합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채권추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제2항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4. 자유게시판 서비스의 경우 게시판을 개설한 이용자의 신상 정보는 회사와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 해당 게시판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신뢰성을 위하여 공개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에 관련된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7.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 8. 회사는 이용 신청한 고객에게 개통예정일을 공지후 개통지연이 예상될 경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9.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해야 합니다.
  • 10.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장애신고를 접수한 뒤 1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고객에게 연락하여 방문 일정 등을 협의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방문시간 불이행, 부재 등의 사유발생시 방문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 1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2.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정책 '개인정보보호지침 (2000.06.1 시행)'의 규정에 따릅니다.
  • 13. 회사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서비스 제한 조치에 대해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4.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15.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1.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김영빈 ( 055-740-3227)
  • 16.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 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7. 사업자는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중인 결합상품에 다른 개별 서비스 상품을 추가하는 행위로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18. 사업자는 결합상품 관련 분쟁 발생시, 계열사간 또는 관련 사업자간 책임 전가를 막기 위해 이용 약관 및 계약서에 결합상품의 책임소재를 명시해야하며,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19. 사업자는 이용 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20.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의 경우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신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제36조 (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타인의 이용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4.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다음에 해당 하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①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②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4. ④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 5.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6. 이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영업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에게 있습니다.
  • 7. 이용자는 회사의 승인없이 계약된 IP보다 많은 수의 PC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승인없이 IP주소를 고정 설정하여 서버를 운용하거나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회사의 문서화된 승인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 공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이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회사는 강제해지를 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8. 이용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9. 이용 고객은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 그램 등을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 10.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문제 발생소지 정보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1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12.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13. 이용자는 서비스계약에 필요한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책임자 등의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14.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15.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계약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6.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장 이용고객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37조 (열람 및 정정 요구)
  •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아이디(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3. 회사는 이용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 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8장 침해사고 및 스팸대응

제38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 4.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제39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의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팩스, SMS)을 이용합니다.
  • 3.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 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①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IP) 차단 등)
    2. ②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③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
    4. ④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 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4.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 5. 회사는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 제거 및 IP 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한국 ISP협회(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발생 후 1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 제37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 6.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이용고객에게 부가서비스 형태로 관련 Agent 또는 Softwar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4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1. 이용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등)
  • 1. 이용고객은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이용고객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①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③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④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3. 수신자의 모사전송기기, 전자우편 등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4.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①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②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5. 이용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과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3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32조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44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 1.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①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② 이용고객이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③ 제공 정보 및 광고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한국정보보보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2. 회사는 원활한 정보전송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① 웜,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컴퓨터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전송, 스팸전송 등이 발견된 경우
    2. ② 해당 이용고객과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민원 또는 위해 제보가 접수된 경우
    3. ③ 기타 회사와 체결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니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유동 IP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 3.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은 이용고객 등 이해관계인에게 홈페이지 공시, E-Mail, 전화, 팩스, 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9장 손해배상

제45조 (손해배상의 범위)
  •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6시 간 이후의 서비스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46조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제47조 (면책)
  •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 2. 자유게시판 서비스의 경우 각 게시판에 게재된 데이터의 보존 책임이 없습니다.
  • 3.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 5.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6. 약관의 적용은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 7.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에서 임대한 장비 및 단말기기 등에 낙뢰나 과전압 등의 손상에 대한 보호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8. 회사는 자유게시판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 9. 자유게시판 서비스와 같이 이용자 자신이 서비스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경우 개설한 이용자와 해당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간의 각종 법규위반 및 금지 행위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간에 있으며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48조 (약관의 개정 및 기타)
  • 1. 사업자는 결합 할인율을 변경하거나 결합상품을 폐지하는 경우 최소 2개월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해야하며, 이용자에게 우편,이메일,문자 등으로 개별 고지해야합니다.
  • 2. 사업자 귀책사유의 결합상품의 폐지의 경우, 기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계속 제공 합니다.
  • 3. 사업자는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결합할인율 변경시,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고 있는 현재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의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제49조 (관할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3.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4.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 5.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6.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7.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8.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9.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10.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11.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12.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13.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 14.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15.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 16.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17.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18.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19.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20.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6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
  • 21.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22.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23.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4.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 25.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26.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27.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28.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 29.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7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 30.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31.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2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 32.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3.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4.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5.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 36.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37.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8.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9.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 40.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42.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43.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44.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45.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46.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47.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48.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19년 8월 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이용약관 본문 제20조(해지 및 재가입) ⑮항의 3, 제31조(요금의 할인) ⑤,⑥항
  • 49.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0.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1.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2.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53.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4.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5.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6.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목 차
  • 1.개 요
    1. (1) 제1조 목적
    2. (2) 제2조 용어의 정의
    3. (3) 제3조 방송 상품의 구성
  • 2.계약의 성립
    1. (1) 제4조 계약의 체결
    2. (2) 제5조 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3. (3) 제6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4. (4) 제7조 이용시설의 설치 전 임의 해제
    5. (5) 제8조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관리 및 반환
    6. (6) 제9조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 이용 및 해지 등
  • 3.요금 청구 및 납부
    1. (1) 제10조 요금청구 및 납부
    2. (2) 제11조 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 4.사업자와 이용자의 역할
    1. (1) 제12조 사업자의 의무
    2. (2)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 5.서비스 이용 중지 및 해지
    1. (1) 제14조 서비스의 일시 이용정지
    2. (2) 제15조 서비스의 이용 중단
  • 6.계약의 변경 및 양도
    1. (1)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2. (2) 제17조 서비스의 이용휴지
    3. (3) 제18조 이용계약의 양도
  • 7.기타사항
    1. (1) 제19조 의무가입기간 설정 및 위약금
    2. (2) 제20조 결합상품
    3. (3) 제2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4. (4) 제22조 청소년 보호장치
    5. (5) 제23조 손해배상 및 면책
    6. (6) 제24조 약관의 개정 및 기타
  • 8.부 칙

1. 개 요

제1조 (목적)
  • 1. 본 약관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서경방송(이하 “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 “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본 약관은 지정된 홈페이지(www.iscs.co.kr)에 게시하며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방송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채널별 또는 패키지 등 단위별로 사업자가 구성하여 제공하는 모든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아날로그 방송상품"라 함은 이용자에게 사업자가 보내는 아날로그 방송신호를 아날로그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 3. "디지털 방송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 4. "패키지 방송상품"라 함은채널의 특성, 이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 5. "아날로그 의무형 상품"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상 의무 송신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아날로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 6. "디지털 기본형 상품"이라 함은 유료채널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디지털에서 송출하는 모든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 7. "유료채널" 및 "UHD 채널"이라 함은 이용자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채널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 8. "오디오 상품(음악방송)"라 함은 라디오 방송 수 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9.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 Video On Demand)"라 함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서비스(오디오 포함)를 말합니다.
    1. ①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별도의 패키지로 구성하고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② "시리즈 단위 구매(PPS : Pay Per Series)"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묶어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패키지를 말합니다.
    3. ③ "편당구매(PPV : Pay Per View)"라 함은 이용자가 개별 콘텐츠 단위로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품으로 이용 편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4. ④ "편당구매 이용권(PPV 이용권)"이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 이용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이용권을 말합니다.
    5. ⑤ "일 단위 구매(PPD : Pay Per Day)"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정해진 시간(1일) 내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⑥ "무료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FOD : Free On Demand)"라 함은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서비스를 말합니다.
    7. ⑦ "VOD&채널 패키지"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와 채널 상품을 동시 이용하는 VOD, 채널 동시 이용 묶음 패키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 10. "데이터 방송(Data Broadcasting)”이라 함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음성, 영상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또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TV를 통해 제공 가능한 홈뱅킹,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1. "이용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주거시설, 영업장,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선로설비, 셋톱박스 등 이용자설비를 말합니다.
  • 12. "셋톱박스(컨버터)"라 함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 13. "케이블 카드(Cable Card)"라 함은 이용료를 납부하는 이용자만이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도록 제한수신기능을 수행하는 카드 형태의 부품을 말합니다.
  • 14. "스마트 카드(Smart Card)"라 함은 셋톱박스에 장착하여 보안, 이용자 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카드형태의 부품을 말합니다.
  • 15. "방송 구역"이라 함은 방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을 말합니다.
  • 16. "복수 이용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또는 가구) 내에서 2대 이상의 이용시설(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체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약정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17. "공동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말합니다.
  • 18. "단체수신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방송 상품의 패키지, 요금, 방송수신설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명의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계약은 단체계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19. "일시 이용 정지"라 함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서비스 정지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0. "이용 중단"이라 함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업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1. "이용 휴지"라 함은 이용 불가 지역으로의 설치 변경 또는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2. "이전 설치비"라 함은 이용자가 방송 구역 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 23. "재연결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및 이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이용 중단 상태인 이용시설을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 24. "댁내 이전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용자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용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행해지는 작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합니다.
  • 25. "유료 출장 서비스"이라 함은 셋톱박스 등을 판매할 경우 보증기간 이후에 A/S직원이 출장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와 셋톱박스 등을 임대할 경우 명백한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댁내에 A/S직원이 출장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6. "디지털복지형"이라 함은 셋톱박스 없이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 수상기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27. "디지털알뜰형"이라 함은 사업자가 8VSB로 변조된 방송신호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에 제공하는 고화질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제3조 (방송 상품의 구성)
  • 1.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표 1,2,3,4,5]와 같습니다.
  • 2.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방송 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 3.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에는 방송법 제78조□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동시재송신채널, 동법 제70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지역채널 및 동법 제70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공공채널이 포함됩니다.
  • 4. "디지털 기본형 패키지"에는 방송법 제78조□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동시재송신채널, 동법 제70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지역채널 및 동법 제70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공공채널이 포함됩니다.
  • 5. "패키지"는 채널 특성 및 이용자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채널상품을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와 디지털 패키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구성, 판매해야 합니다.
  • 6.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용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용자보다 채널상품을 선택하는데 불리하도록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 7. "디지털 알뜰형" 상품은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수 및 요금을 유지하여 구성하며, 아날로그 케이블 TV의 상품별 채널이 변경될 경우 디지털 알뜰형 상품에도 채널 변경 내역을 적용하여 구성합니다.

2. 계약의 성립

제4조 (계약의 체결)
  •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 위약금, 채널묶음변경, 해지조건, 결합서비스, 청소년 보호장치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 2.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 3. 사업자는 계약 처리 후 반드시 본인에게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이메일,문자등의 방법으로 재통보 해야합니다.
  • 4. 대리 신청의 경우는 고객 본인의 위임장 등 고객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을 청약 완료로 봅니다.
  • 5. 단체계약 체결시에는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명으로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6. 사업자는 판촉활동 등을 위해 제공한 무료서비스 제공기간 만료 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까지 반드시 유료전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무료서비스가 유료약정에 따른 것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7. 사업자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① 이용 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② 전송망 설비, 이용 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비용이 요구될 경우
    3. ③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사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①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경우
    2. ②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경우
    3. ③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이용 신청
    4. ④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가입 신청
  • 9. 이용 희망자가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가입 고객 본인에게 방송 서비스 상품, 이용료, 시설 설치비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 10. 사업자는 이용 신청 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이용자의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예정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11. 이용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호 사항이 명시된 "종합유선방송 이용 약관"과 아날로그케이블 TV 이용자에게는 [별표1] "아날로그 케이블 TV 요금표"와, [별표2] "아날로그 케이블 TV 채널 상품 구성표 (아날로그케이블 방송)"를, 디지털 케이블 TV 이용자에게는 [별표3]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디지털알뜰형)"와 [별표4] "디지털 알뜰형 케이블 TV 채널 상품 구성표"와 [별표5] "디지털 케이블 TV 요금표"와 [별표6] "디지털 케이블 TV 채널 상품 구성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 후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① 사업자 및 이용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② 요금(설치비, 이용료, 셋톱박스 보증금 및 사용료 등 포함) 및 납입 방법
    3. ③ 이용 시설 설치 전 임의 해제
    4. ④ 계약의 해지 및 할인액 반환금
    5. ⑤ 이용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⑥ 개인정보보호,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7. ⑦ 기타 사항
  • 12.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TV 이용자가 디지털 케이블 TV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서면 혹은 구두로 신청서 접수, 온라인의 방법 등으로 사업자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디지털 방송 이용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제5조 (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 1. 단체 계약 체결시 방송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2. 단체계약 상품은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상품명?요금 등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3. 단체계약 체결시 및 체결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별 세대에게 단체계약의 주요내용을 우편 또는 게시판 고지 등 서면의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이 때, 주요 고지 내용에는 단체계약 상품명?요금, 가입기간, 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할인액 반환금, 해지□A/S 등 관련 문의처, 기타 고지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 4. 단체계약 가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또는 방송사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방송사는 단체계약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 1.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 예정 일자에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2. 사업자는 설치 예정 일자에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이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점유물인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와 협의하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4. 사업자는 이용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 5. 이용시설 중 셋톱박스는 사업자가 대여할 수 있으며, 셋톱박스를 대여 받은 이용자는 셋톱박스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6. 사업자가 대여한 셋톱박스는 이용계약 해지 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납입한 보증금과 이용료 및 셋톱박스 사용료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셋톱박스 등을 직접 구매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7. 이용자는 셋톱박스 등이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기존의 셋톱박스 등을 사업자에게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8. 이용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 기한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시설의 설치 전 임의 해제)
이용자는 이용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미 납입된 시설 설치비와 셋톱박스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8조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관리 및 반환)
  • 1.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훼손, 분실, 도난 발생시 이용자는 즉시 사업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2. 업자는 설치 예정 일자에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하지 못 할 경우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훼손이나 변경조작 시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는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 4. 이용자는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기존 사용 스마트 카드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3]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5.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처리 후 사업자가 공지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케이블 카드 및 스마트카드를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9조(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 이용 및 해지 등)
  • 1.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전화를 통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며, 당해월에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해당 가입월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2. 시리즈 단위 구매(PPS :Pay Per Series) 서비스와 편당 구매(PPV : Pay Per View) 서비스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구매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3. 실제 프로그램이 가이드 채널 등에 고지한 내용과 차이가 있어 이용자가 구매 취소(이의를 제기)를 요구한 때에는 당해 상품요금(월요금, 시리즈 요금, 해당 콘텐츠 요금 등)을 면제합니다.
  • 4. 유료 데이터방송 이용 중 송출 사업자의 망 장애 등과 같은 이유로 이용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지며, 콘텐츠 오류,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전송망 장애 등과 같이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서비스 이용장애는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제공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사업자는 데이터방송서비스 제공 업자를 성실히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의 이용요금은 [별표3]에 따릅니다.

3. 요금 청구 및 납부

제10조 (요금청구 및 납부)
  • 1. 이용자는 지로, 계좌이체, 자동납부, 신용카드납부 등의 이용요금 납부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월에 발생한 이용료를 산정하여 서비스 이용 익월에 청구합니다.
  • 2. 사업자는 결합상품에 대한 전체 할인액과 개별 서비스별 할인액, 기타 할인액(약정 할인등)을 구별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이용요금을 청구합니다.
  • 3. 사업자 시설 하자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월의 월 이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이용료에서 감액해야하며,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이용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 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방송 이용 불가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4. 사업자는 월 이용료 납입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다만, 영수증을 포함한 납입 청구서의 통지 방법은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기타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 5.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 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 기간의 총 월 이용료의 2/100 이내로 합니다.
  • 6. 이용자는 납입 청구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 7. 사업자는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에 대해 새 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 1. 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업자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습니다.
  • 2.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사업자는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고, 요금의 할인 대상, 할인율 및 할인액 반환금 등은 [별표 7], [별표 8], [별표 9]와 같습니다.
  • 4. 할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등 사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 또는 감면합니다.
  • 5. 요금 할인 또는 감면 대상자는 할인 또는 감면 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6. 이용자가 요금의 할인 또는 감면대상임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사업자가 이미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7. 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이상 이용계약을 유지할 것을 약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셋톱박스 임대료 및 설치비용 등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와 이용자의 역할

제12조 (사업자의 의무)
  • 1. 사업자는 방송 구역 내에서 이용자에게 별표에 정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 사업자는 이용자가 특정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을 이유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유료채널, 데이터방송, 음악방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유료채널, 데이터방송, 음악방송 서비스는 디지털 패키지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변경, 부도, 폐업, 방송송출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② 기존 상품에 신규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
    3. ③ 화질을 개선하는 경우
    4. ④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5. ⑤ 번호 변경, 채널 종료 등 1호∼4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는 경우 (단, 5호에 따른 변경은 연 1회에 한함)
  • 4. 사업자는 약관 별표에 명시된 요금의 변경시, 30일전에 요금 인상 사유와 내역을 요금고지서, 전화, 이메일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5.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희망일 이후에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지 희망일에 해지된 것으로 하여 이용료를 정산하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당하게 요금을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일 경과일 수에 따라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에 대한 법정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 6. 사업자는 위의 3,4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방적인 채널 패키지 변경 및 이용요금 인상시에는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7.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법령에 의하여 일시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를 수신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 8.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수신의 장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신의 장애가 수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 9.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 10. 사업자는 이용 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11. 사업자는 수신자가 셋탑박스 전원을 켰을 때 지역채널이 처음에 수신되도록 송출해야 합니다.
  • 12. 사업자는 디지털방송의 셋탑박스 기능에 '서비스 연령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안내서에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합니다.
  • 13. 사업자는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중인 결합상품에 다른 개별 서비스 상품을 추가하는 행위로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14. 사업자는 결합상품 관련 분쟁 발생시,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15.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의 경우 자체관리규정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제공합니다.
  • 16. 회사는 제공 중인 상품의 채널 및 패키지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우편, 전자우편, SMS 등 개별적·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 17. 사업자는 디지털알뜰형상품의 데이터홈쇼핑 채널 송출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송출 시작일 이전 계약 가입자에 한하여 [별표9]에 따른 할인반환금(결합상품 시 각 서비스별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를 제공합니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이용료와 이용 시설 설치비, 셋톱박스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2.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 시설을 보존□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셋톱박스 불량□단자 시설 접촉 불량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이용자는 사업자의 승인 없이 이용 시설을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 기기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4. 이용자가 사업자의 승인 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 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 5.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1. ① 이용 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② 각 채널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 중지
    3. ③ 요금 납입 방법의 변경
  • 6. 이용자가 전 항의 통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월 이용료의 연체 등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5. 서비스 이용 중지 및 해지

제14조 (서비스의 일시 이용정지)
  • 1. 이용자는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이용정지 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이용 정지 개시 5일 이전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 이용정지를 신청한 최대 기간이 넘도록 이용자의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 사업자는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단, 서비스 일시 정지 기간은 1년 내 총 90일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2. 일사업자는 일시 이용 정지 기간 동안에는 월 이용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단, 셋톱박스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 3. 이용자가 이용의 일시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 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4. 사업자는 일시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일시 이용 정지 기한 초과 후 이용자가 재연결 신청 없이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일시 이용 정지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이용자에게 월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 6. 이용자가 신청한 일시 이용정지 기한까지 이용정지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 기한일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 7. 이용시설을 철거한 이용자가 일시정지 해소 일자를 30일 이상 경과하도록 재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함으로 사업자는 직권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의 이용 중단)
  • 1.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①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②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정지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이용자에게 전화, 우편, 온라인, 방송 등으로 도달 기준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와 긴급하게 이용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3.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4. 사업자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6. 계약의 변경 및 양도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1. 사업자는 계약 기간이 종료 및 변경될 경우, 요금고지서, 전화, 이메일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종료 한달 전까지 통보합니다.
  • 2. 사업자는 정기 계약 만료시점 전까지 이용고객 동의 후 계약을 연장하며, 이용고객이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요금이 적용되며,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3.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또는 해지희망일까지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지통고 접수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고객의 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4.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후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 5.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그 사유, 해지일시, 셋탑박스 보증금, 월 요금의 상환액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① 이용계약서의 기재 사항 중 중요내용을 고의로 허위작성 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③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4.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내용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체납된 월 요금을 셋탑박스 보증금에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 7. 이용자가 최초 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할인해준 금액을 별표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 8.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사업자는 해지 전 결합상품 할인율을 계속해서 나머지 서비스에 제공합니다.
  • 9.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결합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최적의 결합상품을 제공하고 변경된 결합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잔여서비스의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10.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 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단말기 등의 물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반환 이후 시점의 단말기(MTA,VOCM,WIFI,DECT,모뎀,셋탑 등) 할부금,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이용휴지)
  • 1. 방송상품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방송상품 유형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이용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방송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홈페이지(http://www.iscs.co.kr) 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1. ①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2. ②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정기 점검
    3. ③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상황 발생
    4. ④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 3. 사업자는 이용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휴지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8조 (이용 계약의 양도)
  • 이용자는 이용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구두 혹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① 이용자 변경사항
    2. ②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주소
    3. ③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책임자 정보
  • 2. 이용자의 지위 승계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자 및 지위승계자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용자가 셋톱박스 등 장비를 임대한 경우 장비임대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자동으로 지위 승계됩니다.
  • 3. 사업자와 양수인과의 이용계약은 제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7. 기타사항

제19조 (의무 가입기간 설정 및 위약금)
  • 1. 이용료 할인, 셋톱박스 임대료 및 설치비용의 지원 (또는 할인판매) 조건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약정에 의해 설정한 의무가입기간 중 가입자가 임의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에 의거하여 지원된 이용비용과 할인혜택에 준하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2. 의무가입기간 중 무료서비스 이용, 일시이용 정지, 이용 중단의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기간은 연장됩니다.
  • 3.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 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위약금 지불 의무를 면제합니다.
    1. ①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단, 이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②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월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 ③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이 월 5회이상 발생한 경우
    4. ④ 사업자가 결합상품과 관련된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란에 서명(또는 녹취)를 받지 않은 경우, 결합할인에 대한 할인액반환금 지불 의무 면제
    5. ⑤ 결합상품의 해지 대상 서비스가 최저 속도(품질) 보장제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결합할인에 대한 할인액반환금 지불 의무 면제
    6. ⑥ 군입대로 인하여 약정 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
    7. ⑦ 서비스 이용 계약시 이용자에게 할인액반환금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8.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9. ⑨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채널 공급을 중단하거나 패키지를 변경한 경우
    10. ⑩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사업자는 할인반환금의 과,오납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5.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반환금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11]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 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①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2. ② 해외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3. ③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사업자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 6.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는 할인반환금 지급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가 변경됨을 고지받고, 이용자가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제20조(결합상품)
  • 1.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 2. 결합상품의 개시는 이용자의 이용 청약에 대하여 사업자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 상품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 3. 결합상품에 대한 결합 할인은 [별표 8]과 같이 제공합니다.
  • 4.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상품 기간 동안 제공 받은 결합 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5. 할인액 반환금 기준은 [별표 9]에 따릅니다.
제21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1. (주)서경방송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2.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www.iscs.co.kr)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3.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회사 내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2조(청소년 보호장치)
  • 1.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1. ①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19세 이상 이용가능 콘텐츠의 자녀 접근 제한 기능
    2. ② 시청연령 제한 : 방송법 기준상 연령별 시청제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제한 기능. 7세, 12세, 15세, 19세 각 연령별 시청제한 설정 시 해당연령 제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
    3. ③ 시청시간 제한 : 특정 시간 이상 방송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 2.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청소년 보호장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3.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부득이하게 제한조치를 할 수 경우에 한해서는 제1항과 같은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손해배상 및 면책)
  • 1. 회사는 회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안 경우는 회사가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 2. 이용자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을 10분 이상 이용하지 못할 때, 사업자는 월 단위 구매(PPM)의 경우 장애 발생 시간을 일할 계산하여 월(일) 이용요금을, 시리즈 단위 구매(PPS), 편 당 구매(PPV)의 경우 해당 콘텐츠 이용 요금을 면제합니다.
  • 3. 이용 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회사에 장애 신고한 시점 혹은 회사가 먼저 장애를 인지한 시점을 0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4.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1. ①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사업자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② 전시, 사변, 천재지변, 법령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3. ③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서비스의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서비스 장애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4. ④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5. ⑤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
  • 5.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이용자가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요금의 일평균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 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7.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8. 사업자는 디지털 알뜰형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기존 아날로그 상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4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 1.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 신고하고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3. 개정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적용 일을 전후하여 각 7일 이상 전체 운영채널 중 1/2 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4. 제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5. 사업자는 결합 할인율을 변경하거나 결합상품을 폐지하는 경우 최소 2개월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야하며, 이용자에게 우편,이메일,문자 등으로 개별 고지해야합니다.
  • 6. 사업자 책임있는 사유의 결합상품의 폐지의 경우, 기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계속 제공합니다.
  • 7. 사업자는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결합할인율 변경시,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고 있는 현재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의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8.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신규채널 송출 및 채널번호 변경, 오픈채널 송출 중단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3.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4.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5.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6.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7.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8. (경과조치) 신규채널 송출 및 채널번호 변경, 오픈채널 송출 중단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9.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10.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1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12.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13.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14.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 15.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 16.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17.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18.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19.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 20.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2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22.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3.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24.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5.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26.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7. (경과조치) 신규채널 송출 및 채널번호 변경, 오픈채널송출 중단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8.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29.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0.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3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32.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3.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4.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35.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36.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37.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38.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39.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40.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42.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43.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 44.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45.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46.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47.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48.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49.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0.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51.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52.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19년 8월 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이용약관 본문 제11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제18조(의무 가입기간 설정 및 위약금) ⑤항의 3
  • 53.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54.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55.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56.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7.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58.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9.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60.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61.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62.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EBS특강 임시 편성에 대한 송출 중단
    ※송출 중단일
    송출 중단일
    NO CH 채널명 종료일
    1 532 EBS플러스2 20년 6월 26일
    2 533 EBS러닝 초등3 20년 6월 2일
    3 534 EBS러닝 초등4 20년 6월 2일
    4 535 EBS러닝 초등5 20년 6월 5일
    5 536 EBS러닝 초등6 20년 6월 5일
    6 541 EBS러닝 중학1 20년 6월 5일
    7 542 EBS러닝 중학2 20년 6월 2일
    8 543 EBS잉글리쉬 20년 5월 26일
    9 551 EBS플러스1 20년 6월 2일
  • 63.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64.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65.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66.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67.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68.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 69.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70.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71.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72.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 73.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74.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75.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76.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77.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78.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 79.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80.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 81.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82.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83.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84.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85.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86.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87.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88.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유료채널 송출 중단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89.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90.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91.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92.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 93.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94.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95.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96.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97.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98.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이 약관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 99.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100.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이 약관은 2023년 5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101.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102.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103.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104.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105.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106.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107.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108.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109.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110.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경과조치) 이 약관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111.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112.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113.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114.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115.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목 차
  • 제1장 총칙
    1. (1) 제1조 (목적)
    2. (2) 제2조(약관의 적용)
    3. (3) 제3조(용어정의)
  • 제2장 계약체결
    1. (1) 제4조(이용신청 방법 등)
    2. (2) 제5조(신청의 승낙)
    3. (3) 제6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4. (4) 제7조(이용계약사항의 증명 열람)
  • 제3장 계약사항 변경 · 해지
    1. (1)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2. (2) 제9조(회사 및 이용자 의무)
    3. (3) 제10조(이용정지)
    4. (4) 제11조(일시정지)
    5. (5) 제12조(이용휴지)
    6. (6) 제13조(해지)
  •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1. (1) 제14조(결합서비스 제공)
    2. (2) 제14조2(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3. (3) 제15조(할인반환금)
    4. (4) 제15조2(경품 관련 위약금 조항)
    5. (5) 제16조(결합서비스의 이의신청 및 반환)
    6. (6) 제17조(결합서비스의 이용고객 정보제공)
  • 제5장 손해배상 등
    1. (1) 제18조(책임소재)
    2. (2) 제19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서경방송(이하 "회사"라 합니다) 제공하는 결합서비스의 청약(또는 계약), 이용 및 해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회사의 결합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이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합니다)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 정의)
기본약관 및 개별약관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결합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
  • ② 제휴사업자(이하 "제휴사"라 합니다) : 결합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에게 전기통신역무이외의 요금할인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사업자
  • ③ 결합할인 : 회사 또는 제휴사가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및 기타 모든 경제적인 이익
  • ④ 할인반환금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서비스 해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가 제공받은 결합할인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금액
  • ⑤ 경품 :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제2장 계약체결

제4조 (이용신청 방법 등)
  • ① 이용자는 창구, 전화(055-740-3001번), 인터넷(www.iscs.co.kr), 전자청약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결합서비스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로 시외전화 사전선택 또는 번호이동을 신청한 이용자는 시외전화 사전선택 또는 번호이동 완료 시점에 결합서비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를 종이나 전자단말기로 작성하여(또는 전화녹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작성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이미지로(또는 전화녹취 내용) 보관할 수 있습니다(해당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 보관하며 단,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④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신청의 승낙)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입 신청서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전자청약시 전자서명 포함). 다만, 이용자가 전화녹취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화녹취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1. 결합서비스에 대한 전체 할인
    2. 2. 개별 약관 서비스별 할인
    3. 3. 기간할인 또는 기타할인에 관련된 할인율 및 그 계산방법
    4. 4. 해지 시 할인반환금의 부과 또는 면제조건이나 할인반환금 산정방법
    5. 5. 타 할인과의 중복적용 여부
    6. 6. 개별서비스와 결합서비스의 이용, 해지 상의 차이
  • ② 이용자의 청약에 대한 회사의 승낙은 이용계약서 교부로 합니다. 이용계약서 교부는 가입신청서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청약 및 인터넷 청약의 경우에는 전화녹취로 가입신청서를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서 교부는 우편, e-mail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재약정 시에는 재계약 주요 사항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결합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이용자에게 전화, 팩스, e-mail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1. 타인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2. 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개별 서비스(이하 "결합대상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정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3. 결합대상 서비스가 기본약관 및 개별약관의 승낙유보의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제5조 ①항의 이행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청약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서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사항의 증명 열람)
  • ①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요금 과오납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이용자가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사항 변경 · 해지

제8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 ① 이용자는 결합서비스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이용자가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 2.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3.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③ 결합서비스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이 신규가입중단, 폐지 또는 할인혜택 감소 가 된 경우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있는 사유 등으로 할인혜택 감소시 기존 이용자에게는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계속하여 기존의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다만, 결합하여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의 폐지, 정부기관의 시정조치, 제휴사와의 계약종료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 및 이용자의 의무)
  • ① 회사는 결합서비스 가입중단, 폐지 및 이용자 편익이 저해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받는 이용자에게는 요금고지서(이메일, SMS등)를 통하여 통지합니다.
  • ② 단,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한 현행화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가 제공한 주소, 연락처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고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li>
제10조 (이용정지)
  • ① 회사는 결합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요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선상품은 이용정지 기간 동안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제11조 (일시정지)
  • ①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이용 중단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시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③ 일시정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휴지)
  • ① 회사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휴지를 할 수 있고, 이용자도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이용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휴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휴지 기간 동안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 ③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휴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13조 (해지)
  • ① 이용자는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경우 [별표 2]의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창구, 전화, 팩스 또는 우편, 전자청약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합서비스의 일부가 변경 또는 해지되어 이용자의 잔여 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결합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1. 설치 장소의 이전을 한 경우
    2. 2. 양도, 승계를 한 경우
    3. 3. 타사의 인터넷전화 또는 모바일 등으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
    4. 4. 회사가 개별약관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를 직권으로 해지한 경우
    5. 5. 기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 ③ 회사는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잔여기간 동안 해지 대상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해지 전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④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와 전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 후 잔여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른 결합서비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결합서비스 중 이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결합서비스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변경된 결합서비스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 서비스의 계약기간에 있어서는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제4장 결합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4조 (결합서비스 제공)
  • ① 결합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제공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은 [별표 1]과 같이 제공합니다.
  • ② 결합서비스 개시일은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약관 서비스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하며,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결합서비스 요금 청구 시 결합상품 할인내용 및 할인금액을 별도 구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14조2 (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업자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습니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15조 (할인반환금)
  • 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결합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합 할인 반환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 1.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인 경우. 단, 서비스제공 대상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합니다.
    2. 2. 해지 대상 서비스가 최저 속도(품질) 보장제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3. 서비스의 중지?장애 등 서비스 불안정을 이유로 이용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개별약관의 서비스별 사항을 따릅니다)
    4. 4. 회사가 제5조 제①항의 각 호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5. 5. 이용자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② 이용자가 결합서비스의 일부를 해지할 경우, 기존 결합서비스의 결합할인과 일부 서비스 해지 후 변경된 결합서비스의 결합할인과의 차액을 할인반환금으로 반환 하여야 합니다. 일부 서비스 해지 후 다른 결합상품으로 전환 시에는 기존 결합 약정 이용기간이 승계되고, 결합상품 내 잔존 서비스의 할인 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할인 반환금 부과 기준을 [별표 1]에 명시합니다.
  • ④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반환금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 1] 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 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단, ‘22년 4월 이후 설치 요청에 대한 반대 사유가 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할인반환금의 100%를 감면)
    2. 2. 해외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3. 3.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물이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사업자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단, ’22년 4월 이후 이전 설치를 요청한 경우는 할인반환금의 100%를 감면)
제15조2 (경품 관련 위약금 조항)
  • ①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경품 제공 관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청약시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 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리하는 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16조(결합할인의 이의신청 및 반환)
  • ① 회사가 청구한 결합할인에 이용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17조(결합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제공 등)
  •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제휴사에게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휴사에게 최소한의 이용자정보에 한하여 제공하며, 이용자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5장 손해배상 등

제18조(책임소재)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제휴사가 결합서비스의 청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결합할인 이외에 대하여는 제휴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 ② 결합서비스 손해배상의 기준 및 범위는 개별상품의 손해배상 기준을 따릅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③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④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⑤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⑥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⑦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⑧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⑨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19년 8월 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이용약관 본문 제14조2(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제15조(할인반환금) ④항의 3
  • ⑩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 ⑪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 ⑫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⑬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⑭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⑮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목 차
  • 제1장 총칙
    1. (1) 제1조 목적
    2. (2) 제2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3. (3) 제3조 용어의 정의
  • 제2장 이용계약
    1. (1) 제4조 서비스 종류
    2. (2) 제5조 계약의 성립
    3. (3) 제6조 이용신청의 제한
    4. (4) 제7조 서비스의 개통
    5. (5) 제8조 전화번호의 부여
    6. (6) 제9조 단말기기 관련
    7. (7) 제10조 계약사항의 변경
    8. (8) 제11조 이용번호 변경
    9. (9) 제12조 이용권의 양도 · 승계
    10. (10) 제13조 회사의 의무
    11. (11) 제14조 고객의 의무
  • 제3장 서비스 이용, 정지 및 해지 등
    1. (1) 제15조 서비스 이용시간
    2. (2) 제16조 서비스 이용 중지 및 휴지
    3. (3) 제17조 서비스 일시 이용정지
    4. (4) 제18조 계약의 해지
    5. (5) 제18조의 2 전기통신번호 판매 등 계약의 해제 · 해지
  • 제4장 이용요금
    1. (1) 제19조 요금의 종류 및 산정
    2. (2) 제20조 요금의 계산
    3. (3) 제21조 요금 청구
    4. (4) 제22조 요금 납입
    5. (5) 제23조 요금의 할인 및 감면
    6. (6) 제24조 이의신청 및 이용 내역의 열람
  • 제5장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1. (1) 제25조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 제6장 침해사고
    1. (1) 제26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2. (2) 제27조 고객에 대한 보호조치
    3. (3) 제28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4. (4) 제29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등
    5. (5) 제3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6. (6) 제31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 제7장 손해배상
    1. (1) 제32조 손해배상 및 면책
    2. (2) 제33조 고객의 손해배상
    3. (3) 제34조 개별약정의 체결, 준수
  • 제8장 번호이동성
    1. (1) 제35조 번호이동 신청
    2. (2) 제36조 긴급통신서비스 제공 및 제공범위
    3. (3) 제37조 변경 및 등록
    4. (4) 제38조 통화권 준수
    5. (5) 제39조 고객보호
  • 제9장 발신번호 변작방지
    1. (1) 제40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청
    2. (2) 제41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3. (3) 제42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정지 및 이의제기
    4. (4) 제43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계약해지
    5. (5) 제44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자의 의무
    6. (6) 제45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책임 및 한계
  • 제10장 기타
    1. (1) 제1조 문자발송량 제한
    2. (2) 제2조 불완료호 차단
  •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서경방송(이하 "회사" 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및 국제전화서비스 등(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절차 및 요금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 1. 본 약관은 회사가 고객에게 공지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회사의 인터넷전화 및 기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기본약관의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3. 회사는 본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 및 기타 공지사항 등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가입신청서 이용약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인터넷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2. ② 국제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세계 국가 구분없이 국제회선 설비를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단, 회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발신 국제호에 한함)
    3. ③ 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번호를 부여 받은 자
    4. ④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
    5. ⑤ 전화번호 :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여 받은 070 번호
    6. ⑥ 고객ID : 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고객의 식별과 이용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⑦ 비밀번호 : 고객의 본인 확인 및 비밀보호를 위해 고객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8. ⑧ IP폰 : 인터넷회선에 추가장비 없이 바로 연결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9. ⑨ 장비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단에 설치한 전화기(IP폰) 및 기타 필요한 장비
    10. ⑩ 장비임대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 소유 장비를 고객에게 유상으로 대여 하는 것
    11. ⑪ 추가단말 :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회선으로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터넷 전화를 접속하는 단말(전화, IP폰 등)
    12. ⑫ 해지 : 회사와 고객간의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13. ⑬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4. ⑭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5. ⑮ 침해사고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SMS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16. ⑯ 번들 (결합)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방송 (아날로그, 디지털), 인터넷서비스, 인터넷 전화를 동시에 가입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17. ⑰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18. ⑱ 월정액 : 월 단위로 일정량이 기본 제공되는 음성, 문자 등을 이용하기 위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이용 계약

제4조 (서비스 종류)
  • 1.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지역, 기술방식, 이용고객의 건물 또는 댁내 환경에 따라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인터넷 환경 및 접속 트래픽량에 따라 통화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 3. 회사는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4.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에 연계되는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 1. 서비스 신청자는 본인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가입신청서 및 <별표 4>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화 및 온라인으로 신청시 신청서는 면제하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본인 및 대리인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계약명의자의 위임장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①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자동 납부 시
    2. ②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인증
    3. ③ 운전면허면호 인증
    4. ④ 휴대폰 인증
    5. ⑤ 공인인증서 인증
  • 4. 회사는 고객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 신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①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명의 등 필수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 ② 회사와 계약한 서비스 이외의 불법적인 상업 행위 등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③ 회사에 서비스 이용료 등을 미납부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가 재가입 신청하는 경우
    4. ④ 타 전기통신사업자 요금을 미납 또는 연체하고 있는 경우
    5. ⑤ 요금납입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⑥ 설치장소가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이거나 관계기관에서 위법 건축물로 판정받은 경우
    7. ⑦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8. ⑧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⑨ 회사로부터 '고객'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이때 '고객'자격 상실이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요구하는 확인절차를 거쳐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10.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5.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해 승낙하는 경우 이용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1. ① 가입고객 기본정보
    2. ② 요금납부 관련정보
    3. ③ 신청상품 관련정보
    4. ④ 특약사항
    5. ⑤ 판매자 정보
    6. ⑥ 설치작업 정보
    7. ⑦ 개인정보보호 관련정보
    8. ⑧ 계약 해지시 고객 준수사항
    9. ⑨ 고객만족센터 연락처
    10. ⑩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
    11. ⑪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 (이용신청의 제한)
  • 1.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가.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2. 나.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다.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5조의4의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서비스의 개통)
  • 1. 회사는 전화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안정성, 신뢰성,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회사가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전화번호 등의 부여)
  • 1. 회사는 승낙순서에 따라 복수 이상의 070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용고객이 번호를 선택하게 합니다.
  • 2. 회사는 구내교환설비에 수용되는 단말기기에 대해서는 대표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부여한 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회사는 해당 전화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단말기기 관련)
  • 1. 고객은 전화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단말장치를 직접 구입하거나 회사에서 구입 혹은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단말기기 규격 등은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3. 회사는 공동 마케팅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단말기기를 이용자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 4. 고객이 회사로부터 임차한 단말기기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5.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장비임대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단말기기를 회사가 제공한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하고 회사는 장비를 수거합니다.
  • 6. 업자 귀책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 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단말기등의 물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반환이후 시점의 단말기(VOCM,MTA,WIFI,DECT,모뎀,셋탑,컨버터등) 할부금,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계약사항의 변경)
  • 1.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변경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① 고객명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의 변경
    2. ② 계약종류(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3. ③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
  • 2.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비를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고객이 부담합니다.
  • 4. 계약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받는 이용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시 까지 별도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됩니다. 단, 자동연장 기간중 해지시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5. 이용자가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있는 사유등으로 인한 일부서비스 해지시 잔여기간동안 해지대상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를 계속유지 하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해지전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계약 기간동안 계속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이용 고객이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6. 사업자는 결합 할인율을 변경하거나 결합상품을 폐지하는 경우 최소 2개월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해야하며, 이용자에게 우편,이메일,문자 등 으로 개별 고지해야 합니다.
  • 7. 사업자 귀책사유의 결합상품의 폐지의 경우, 기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계속 제공 합니다.
  • 8. 사업자는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결합할인율 변경시,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고 있는 현재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의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제11조 (이용번호 변경)
  • 1. 고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공가능한 번호에 여유가 있고, 서비스 제공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 2. 회사는 설비 변경 및 기타 기술상 사유로 이용자의 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고 변경 후 최소 2개월동안 변경된 이용번호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소 불명 등 고객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에 2주간 게시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이용권의 양도 · 승계)
  • 1.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1. ①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②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③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4. ④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 2. 제1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 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②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③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4. ④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5. ⑤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 4. 회사는 전화의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승계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전화의 이용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5. 이용고객의 지위 승계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고객 및 지위 승계자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관계법령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화, 팩스, 이메일, SMS 등으로 통보합니다.
  • 4. 사업자는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중인 결합상품에 다른 개별 서비스 상품을 추가하는 행위로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5.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이용자가 보이스 피싱 또는 불법 스팸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고객센터(055-740-3001)
  • 6. 회사는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 대상자의 회선설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회선설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스팸 발송 방지를 위한 주의와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7.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 8.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하여 차단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
  • 9. 회사는 이용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고객의 위치(주소)변경 시 119등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이 위치(주소)를 변경할 경우 위치(주소)정보를 변경 등록하도록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① 상시 고지 : 이용약관, 홈페이지(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가입신청서, 단말기 매뉴얼, 단말기 스티커(자사 공급 단말기에 한함
    2. ② 정기(반기별) 고지 : 요금명세서(지로 또는 이메일 등 포함)
    3. ③ 수시 고지 : SMS, DM 등
  • 10.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의 경우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신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제공합니다.
제14조 (고객의 의무)
  • 1. 고객은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①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② 정부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3. ③ 타인의 전화번호 또는 고객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2. 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3. 고객은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4. 고객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①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②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 5.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보이스 피싱 또는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6.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정지 및 해지 등

제15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하며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 중지 및 휴지)
  •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미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① 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상 이용요금을 체납한 경우
    2. ②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 서비스의 제공 및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이용의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고객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서비스 이용을 중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②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③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4. ④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경우
    5. ⑤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6. ⑥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7. ⑦ 제5조의4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
    8. ⑧ 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 4. 회사는 이용중지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 5.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6. 회사는 전항의 서비스 제공 휴지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서비스 기본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합니다.
  • 7.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 8. 이용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9.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특정 번호에서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② 특정국가의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③ 해외의 특정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④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 ⑤ 상기 외에 회사가 국제전화 불법호로 확인하는 경우
    6. ⑥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7. ⑦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10.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서비스 일시 이용정지)
  • 1.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인 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정지 기간은 1회 30일 이내에서 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고객이 일시 이용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로 재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4. 일시 이용정지 기간 동안은 기본료의 30%가 청구되며, 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므로 사용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는 제2항의 일시이용정지 총 가능일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신청한 일시 이용정지 해소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 5.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제37조 (통화권 준수) 제1항의 이용자의 통화권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8조(계약의 해지)
  • 1. 고객은 계약 해지 시 본인이 직접 창구접수,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지희망일까지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고객은 해지희망일전까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4>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요금을 감면합니다.
  • 3. 회사는 ①항, ②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해지처리를 하며, 이용고객이 해지시점까지 사용한 요금 및 체납된 요금, 임대장비 미반납과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금완납 이전에 해지처리를 했더라도 이용고객은 미납요금에 대한 납부의 의무를 지며 할인액반환금 면제 구비서류 등은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4. 회사는 계약종료 30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 문자서비스등 회사가 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5.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2개월 이상 연체된 이용요금의 납입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3. ③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4. ④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5. ⑤ 일시 정지기간이 1년에 90일을 초과한 경우
    6. ⑥ 고객 귀책사유로 서비스제공이 중단된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제공 중단 사유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
    7.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8. ⑧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및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6. 제⑤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은 <별표 1>에서 규정하는 할인액 반환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7.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할인액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요청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합니다.
    2.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3회 이상 발생시
    3.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 발생시
    4. ④ 본인의 사망 및 군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합니다.
    5. ⑤ 회사는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고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⑥ 결합상품에 대한 계약시 결합상품과 관련된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확인란에 이용자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7. ⑦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기 설치이전에 이용고객이 계약 또는 청약에 대해 철회의사를 밝힌 경우
    8. ⑧ 계약자 본인의 위임없이 대리인과 계약이 진행되어 계약자 본인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8.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전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됩니다.
  • 9. 제15조 ③항에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10.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11. 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반환금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1> 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 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①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단,‘22년 4월 이후 설치를 요청한 건물이 특정사업자만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는 할인 반환금의 100%를 감면)
    2. ② 해외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3. ③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물이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단,‘22년 4월 이후 이전 설치를 요청한 경우는 할인반환금의 100%를 감면)
제18조의 2 (전기통신번호 판매 등 계약의 해제 · 해지)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 ② 제2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1. 1.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2. 내용증명 발송
  • ③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이용 요금

제19조(요금의 종류 및 산정)
  •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설치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속회선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로서 설치시에 납입. 단,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설치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2. ② 기본서비스 이용료: 기본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을 말하며, 기본료와 통화료로 구분. 기본료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량과 관계없이 납입하는 요금을 말하며, 통화료는 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여 납입하는 요금을 말함
    3. ③ 이용료: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으로 이용 시간 등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정하여 부과되는 요금
    4. ④ 장비임대료: 회사로부터 장비 임대 시 매월 납입하는 요금
    5. ⑤ 이전설치비: 고객의 사정으로 장비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납입하는 요금
  • 2. 제1항의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 3. 다음 요금은 회사가 정하는 매월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로 부터 만1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1개월분의 요금(이하 “월액요금”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1. ① 기본료
    2. ② 통화료
    3. ③ 이용료
  • 4.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와 같이 통화료를 부담합니다. 단, 발신자가 전환된 단말기까지의 통화료 부담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① 발신자 : 발신자로부터 에 가입된 전화단말기까지의 통화료
    2. ② 이용자 : 에 가입된 전화단말기로부터 통화가 전환되는 단말기까지의 통화료
  • 5. 회사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해당일수의 기본료와 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 6. 고객이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사업자의 이용약관상의 요금이 적용되며, 해당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요금의 계산)
  • 1. 청구되는 요금(가산금과 불법면탈요금을 포함합니다)의 계산결과 끝수가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 2. 일액으로 하는 요금 등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각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 3. 월액으로 하는 요금 등의 계산은 매월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로부터 만1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1개월분의 요금(이하 월액요금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약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월액요금을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1일의 요금으로 하여 이용한 일수를 곱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 또는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해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제21조 (요금의 청구)
  • 1.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회사는 요금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부방식, 납입기일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 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고객이 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납입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요금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요금 납입청구, 수납, 미납독촉 등을 다른 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지합니다.
  • 5. 고객이 납입청구서 및 영수증을 온라인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SMS) 등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납입청구서 및 영수증을 온라인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SMS)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연체된 납부 요금에 대하여 연체이자(월 2%)를 부과하여 이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요금의 납입)
  • 1. 요금납입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납입 방법 중 택일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회사 서비스 홈페이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납입 방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신청 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방법을 적용합니다.
    1. ①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2. ② 지로에 의한 방법
    3. ③ 무통장입금
    4. ④ 신용카드결제
    5. ⑤ 가상계좌에 의한 방법
  • 2. 요금의 납입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하며 납입기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3. 요금의 납부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고객이 요청하고 회사가 인정한 제3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4. 제3자가 요금을 납입키로 한 경우에는 제3자는 고객과 연대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 미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새로운 요금납입책임자에게 승계됩니다.
제23조 (요금의 할인 및 감면)
  • 1. 고객이 납입하는 요금의 할인 및 감면은 <별표 2>와 같습니다.
  • 2. 할인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심사결과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 및 감면을 적용합니다.
  • 3. 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업자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습니다.
  • 4.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하지 않습니다.
제23조 1 (복지용전화의 감면)
  • 1. 사회적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감면되는 복지용전화의 지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3. ③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장애인 특수학교
    4. ④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5.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자와 방공귀순상이자
    6. ⑥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단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 혁명부상자회)
    7.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8. ⑧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 조정수당 대상자
    9. 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유자
    10. ⑩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중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2. 제1항에 의한 대상자별 복지용전화 지정대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① 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경우 : 1대상자당 1대(타 유선통신사업자 포함) 단, 제7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1대에 한함
    2. ②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 1대상자당 2대(타 유선 통신사업자 포함)
    3. ③ 제2호, 제3호 대상자 중 청각, 언어장애인 복지시설 및 특수 학교의 경우 : 1대상자당 팩스설치용으로 추가 1대
  • 3. 복지용전화로는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① 착신자 요금부담 통화 및 신용통화
    2. ② 타인사용 증설
    3. ③ 구내교환전화로의 종류 변경
  • 4. 회사는 복지용전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① 지정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또는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2. ②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3. ③ 기술상 또는 설비상의 이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24조 (이의신청 및 이용 내역의 열람)
  • 1.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상기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 3.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결과를 명시하여 이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4. 이용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서비스 이용 당시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이용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5장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제25조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과네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고지합니다.
  • 2. 회사는 고객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① 인종 및 민족
    2. ② 사상 및 신조
    3. ③ 출신지 및 본적지
    4. ④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⑤ 건강상태 및 성생활
  • 3.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②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③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용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①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2. ②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3. ③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④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⑤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6. 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서면이나 전자우편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6.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을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①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②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③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7.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합니다.
  • 8.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릅니다.

제6장 침해사고

제26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①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②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 또는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 ③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 2. 회사는 전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3.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서비스 개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27조 (고객에 대한 보호조치)
  •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SMS 등을 이용합니다.
  • 3. 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①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의 즉각적인 분리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2. ②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③ 관련 원인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 (패치, OS 재설치, 필터링 등)
    4. ④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 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4.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9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 1. 고객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고객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①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③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3. 수신자의 모사전송기기, 이메일 등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3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6조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31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 1.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①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② 고객이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③ 제공 정보 및 광고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한국정보보보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2. 회사는 원활한 정보전송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① 웜,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컴퓨터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전송, 스팸전송 등이 발견된 경우
    2. ② 해당 고객과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민원 또는 위해 제보가 접수된 경우
    3. ③ 기타 회사와 체결한 계약상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유동 IP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4.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은 고객 등 이해관계인에게 홈페이지 공시, 이메일, 전화, 팩스, 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32조 (손해배상 및 면책)
  • 1. 고객의 책임이 없는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 배상액 =【(최근 3개월의 1일 평균요금)×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 24】× 3
  •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고객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고객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회사는 천재지변 및 국가기간통신망의 이상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 5.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6.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 책임을 면합니다.
  • 7. 회사는 고객이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 8. 약관의 적용은 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및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 9.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33조 (고객의 손해배상)
고객이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4조 (개별약정의 체결, 준수)
  • 1. 회사가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고객과 개별 약정을 체결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서비스 개통 전 개별 약정내용을 담은 이용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2. 전항의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개통일, 약정기간, 약정요금, 약정모뎀임대료, 약정기간 만료이전 중도해지시 할인반환금 등 위약금 산정기준 및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이용약관상 주요 조항을 명시합니다.

제8장 번호이동성

제35조 (번호이동 신청)
  • 1. 이용자는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번호이동성"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소프트폰은 번호이동성 적용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1. ① 소프트폰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 이용 ·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를 말한다.
    2. ② 이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폰을 포함한다.
  • 3.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5.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본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 6. 번호이동성 이용료는 계약자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회사가 대납할 수 있으며, 계약 미 이행 시에는 대납 금액을 계약자에게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에게 대납에 따른 계약내용 이행 의무를 통지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대납금액을 청구 하지 않습니다.
제36조 (긴급통신서비스 제공 및 제공 범위)
  • 1. 회사는 이용자가 119 구조 신고시 인접 119긴급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도록 조치하고 긴급 구조를 위한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이 전화번호에 대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단 이용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각 번호별 주소 정보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주소 인접 119긴급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되고 119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2. 회사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주소정보는 이용자가 회사에 신청하거나주소 정보를 변경 신청한 각 번호별 인터넷전화 단말기 설치 장소 주소에 한합니다.
  • 3. 소프트폰(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이용,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은 119긴급 구조기관에 119신고전화는 연결되나, 119긴급구조를 위한 주소지 정보가 119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긴급 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폰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4.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한 경우 및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한 주소지정보는 통보일 익일 09:00부터 119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제공시점 이전에는 번호이동 신청전 및 변경전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이용자도 이에 동의합니다.
제37조 (변경 및 등록)
  • 1.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고객이 사업자를 재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번호이동 가입자가 번호이동한지 6개월 이전에 서비스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 번호이동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3.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제38조 (통화권 준수)
  • 1. 시내전화번호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2.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고객이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전화 '070'번호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번호이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내전화 통화권을 벗어나는 타지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화권 준수 및 제2항의 번호변경에 대한 회사의 시정조치 후 1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회사는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후 1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화권 미준수 위약금은 제2항의 번호변경서비스 수수료의 30배의 범위 내로 한다.
제39조 (고객보호)
  • 1.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고객의 번호이동 최종 개통처리일부터 원상 회복기간 동안의 해당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 고객이 회사의 귀책으로 불법변경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7장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 3.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본 서비스 고객은 번호이동성 기준 및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

제9장 발신번호 변작 방지

제40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 1.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임으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41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2.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3. 제43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42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정지 및 이의제기)
  •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합니다.
    1. ①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②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3. ③ 사설전화교환기 이용자의 발신번호 임의 변작이 확인된 경우
    4. ④ 그 외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 조치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3.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①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②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3. ③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 4. 회사는 위 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3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계약해지)
  • 1.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할 수 없습니다.
  • 2. 위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위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 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이용자는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용자에 의한 전화번호 임의 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1. ① 8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설정(6개월에 1회 패스워드 변경)
    2. ②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3. ③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패치
    4. ④ 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발신번호 변작방지 추가(제41~42조)
  • 5.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의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설전화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6. 본 약관 제40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7.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45조(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책임 및 한계)
  • 1. 회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가 법을 위반 시에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 목적의 전화번호 변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①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2. ②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제10장 기타

제1조(문자발송량 제한)
회사는 회선당 문자(SMS, MMS등)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합니다. 이는웹을 이용하여 해당 회선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발송, 동창회 연락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없이 발송 가늙하도록 에외를 인정할수 있습니다.
제2조(불완료호 차단)
회사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절차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2.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4.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5.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6.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7.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8.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1월 2일 부터 시행합니다.
  • 9.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2월 7일 부터 시행합니다.
  • 10.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2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 11.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9월 20일 부터 시행합니다.
  • 12.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13.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14.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15.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16.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17.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18.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19.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20.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2.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 23.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4.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5.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26.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27.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28.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19년 8월 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이용약관 본문 제18조(계약의 해지) ⑪항의 3, 제23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③,④항
  • 29.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0.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1.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경방송(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TV앱스토어서비스(이하 "서비스") 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서비스"라 함은 "사업자"의 서버에서 사진, 게임, 애플리케이션 등 "콘텐츠"를 구동시킨 후 출력화면을 셋톱박스를 통해 "TV 앱(App)"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콘텐츠"라 함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보유 또는 확보한 정보 또는 내용물을 말합니다.
  • ③ "TV 앱(App)"이라 함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음성, 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방송 외의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TV를 통해 제공 가능한 홈뱅킹,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 ⑤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해석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구성)
  •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세 내역은 [별표 1]과 같습니다.
  • ②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콘텐츠"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 ③ "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 및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특정 "콘텐츠"를 종료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 신청 및 해지)
  • ① 유료 "서비스"는 "선불 이용권", "기간제 이용권", "월정액" 서비스의 구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TV화면을 통해 이용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② "선불 이용권"은 게임 등의 "서비스" 이용 시 미리 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구매 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환불할 수 없습니다. "선불 이용권"은 "사업자"가 월 구매한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기간제 이용권"은 1일권, 3일권, 7일권 등 24시간을 기준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구매 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환불할 수 없습니다.
  • ④ "서비스" 중 "월정액" 서비스는 월 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 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됩니다. "월정액" 서비스는 가입 당해 월에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해지 할 수 없으며, 가입 후 1개월 이후 해지를 할 경우 구매 일을 기준으로 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요금이 청구됩니다.
  • ⑤ "사업자" 시설하자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서비스를 5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입증될 때에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이용 장애 발생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한 때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5조 (요금청구 및 납부)
  • ① "이용자"는 지로, 계좌이체, 자동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의 이용요금 납부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월에 발생한 이용료를 산정하여 서비스 이용 익월에 청구 합니다.
  • ② "이용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사업자"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며 이용계약 당월 또는 해약 당월의 월요금은 일 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③ "사업자" 시설의 하자 등"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월의 월 이용료를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이용료에서 감액해야 하며,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이용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장애 발생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방송 이용불가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④ "사업자"는 월 이용료 납입 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영수증을 포함한 납입 청구서의 통지 방법은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기타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 ⑤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기간의 총 월 이용료의 2/100 이내로 합니다.
  • ⑥ "이용자"는 납입청구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 ⑦ "사업자"는 이전거주자의 미납요금에 대해 새 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⑧ 이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요금청부 및 납부에 대한 사항은 "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6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 ①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www.iscs.co.kr)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③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사업자 내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사업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7조 (면책)
  • ① "사업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이용자" 셋톱박스의 물리적 장애 등)로 인한 서비스 사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사업자"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ID, 비밀번호 등의 누설 또는 고객의 사용매체의 보안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사업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매개로 한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의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사업자"는 그 손해배상의 사유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합니다.
    1.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2.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3.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4. 부분적인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5. 5.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제8조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용자"가 "사업자"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9조 (기타)
이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종합유선방송이용약관 등 "사업자"의 이용약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 3.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4.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 5.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6.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 7.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별표
구분 분류 콘텐츠 금액(VAT포함)
TV앱스토어 게임 부싯돌 오목  
엘도라도
오광전 맞고
던지고 팡
다이캐스트 대쉬
인크레더블 탱크
신비아파트
색깔나라 친구들
TV프리파라
부싯돌 장기
홈런레이스
로얄포커
부싯돌바둑
럭키세븐포커
키즈, 교육 지니키즈
태양계의 행성들
재미나라
아잉
뽀로로 재능놀이
브레인 팅보
아이챌린지
한글익힘이
라이프, 펀 오늘의 운세
TJ노래방
아하경제TV
TV 포인트

* 분류 및 콘텐츠 항목은 2020년 11월 12일 기준이며, 이용자의 기호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 제1장. 총 칙
    1. (1) 제1조 목적
    2. (2) 제2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3. (3) 제3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적용
    4. (4) 제4조 용어의 정의
  • 제2장. 사용계약
    제1절. 통 칙
    1. (1) 제5조 전용회선의 구분
    2. (2) 제6조 전용회선의 종류 및 규격
    3. (3) 제7조 통신방식의 종류
    4. (4) 제8조 서비스지역
    5. (5) 제9조 사용의 제한
    제2절. 전용회선 계약의 청약 및 승낙
    1. (1) 제10조 전용회선 사용계약의 단위
    2. (2) 제11조 청약
    3. (3) 제12조 승낙
    4. (4) 제13조 승낙의 제한
    5. (5) 제14조 공동사용의 청약
    6. (6) 제15조 공동사용 관계의 입증
    7. (7) 제16조 타인사용의 청약
    8. (8) 제17조 상호접속의 청약
    9. (9) 제18조 혼합사용의신청
    제3절. 계약의 변경
    1. (1) 제19조 계약사항의 변경
    2. (2) 제20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한
  • 제3장. 설치공사, 개통 및 유지보수
    제1절. 설치공사 및 개통
    1. (1) 제21조 단말기기 등의 설치
    2. (2) 제22조 전용회선의 개통
    3. (3) 제23조 전용회선의 운용점검
    제2절. 유지보수
    1. (1) 제24조 단말기기등의 유지 및 보수
    2. (2) 제25조 고장신고 및 처리
  • 제4장.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1. (1) 제26조 서경방송의 의무
    2. (2) 제27조 사용자의 의무
    3. (3) 제28조 사용자의 지위승계
  • 제5장. 서비스의 중지 및 계약의 해지 등
    1. (1) 제29조 서비스제공의 중지
    2. (2) 제30조 사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제6장. 요 금
    제1절. 요금의 종류 및 계산방법
    1. (1) 제31조 요금의 종류
    2. (2) 제32조 장기사용 요금
    3. (3) 제33조 단기사용 요금
    제2절. 요금의 청구 및 납입
    1. (1) 제34조 요금납입책임자
    2. (2) 제35조 요금의 납입 기일
    3. (3) 제36조 요금의 납입 청구
    4. (4) 제37조 요금의납입 의무
    5. (5) 제38조 요금납입의특례
    6. (6) 제39조 요금납입 의무의 소멸시효
    7. (7) 제40조 이의 신청
    제3절. 요금의 감면 · 할인 및 반환
    1. (1) 제41조 요금의 감면
    2. (2) 제42조 요금의 할인
    3. (3) 제43조 요금의 반환
    제4절. 체납 요금 및 면탈 요금의 징수
    1. (1) 제44조 가산금의 부과
    2. (2) 제45조 면탈요금의 징수
  • 제7장. 손해배상
    1. (1) 제46조 손해배상
  •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주)서경방송(이하 "서경방송"이라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용회선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 1.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합니다.
  • 2. 서경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신고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적용)
  •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관련법령에 명시되어있을 경우 그 법령에 의합니다.
  •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이하 "설비"라 합니다)
  • 2. 전용회선사용계약 : 서경방송의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위한 이하 "사용계약"이라 합니다.
  • 3. 전용회선 : 전용회선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이용하는 전기통신회선
  • 4. 청약자 : 서경방송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신청한 자
  • 5. 사용자 : 서경방송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
  • 6. 공동사용 :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 7. 타인사용 : 전용회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전용회선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8. 상호접속 : 전용회선을 다른 전기통신회선에 접속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속하는 것
  • 9. 혼합사용 : 하나의 전용회선에 2이상의 통신방식을 동시에 사용(분할사용)하거나 2이상의 통신방식을 상호 바꾸어 가며 사용(교차사용)하는 것
  • 10. 수용구역 및 준수용구역 : 전용회선 청약을 승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을 수용구역이라 하며, 전용회선 구축에 필요한 시설의 일부를 청약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청약을 승낙할 수 있는 지역을 준수용구역이라 합니다.
  • 11. 해제 : 사용자가 전용회선 개통 전 사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12. 해지 : 사용자가 전용회선 개통 후 사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2장. 사용계약

제1절. 통 칙

제5조 (전용회선의 구분)
  • 1. 서경방송이 제공하는 전용회선은 그 사용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① 망내회선 : 전용회선의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기가 동일한 기설 망 구역 내 설치된 전용회선
    2. ② 망외회선 : 망내회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간에 설치된 전용회선
  • 2. 전용회선은 그 사용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① 단기사용 : 전용회선을 1월 미만 사용하는 것
    2. ② 장기사용 : 전용회선을 1월 이상 사용하는 것
제6조 (전용회선의 종류 및 규격)
전용회선의 종류 및 규격
품목 및 규격 내 용
초고속
부호급
10Mbps
회선
매초 당 1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20Mbps
회선
매초 당 2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30Mbps
회선
매초 당 3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45Mbps
회선
매초 당 45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100Mbps
회선
매초 당 10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155Mbps
회선
매초 당 155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1Gbps
회선
매초 당 1기가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제7조 (통신방식의 종류)
  • 전용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방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데이터전송 등 비음성통신
    2. ② 전화 등 음성통신
    3. ③ 영상전송
    4. ④ 기타 서경방송이 업무수행 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통신방식
제8조 (서비스지역)
서비스 제공지역은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지역 중 서경방송 회선이 공급 가능한 지역입니다.
제9조 (사용의 제한)
서경방송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절. 전용회선 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10조 (전용회선 사용계약의 단위)
사용계약은 1회선 단위로 체결하며, 요금 납입 책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로 2회선 이상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청약)
  • 1. 전용회선 서비스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소정의 서류를 서경방송에 제출하여야합니다.
    1. ① 청약서(소정서식)
    2. ② 요금 납입 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3. ③ 기타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 2.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제12조 (승낙)
  • 1. 서경방송은 사용 청약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승낙합니다. 다만, 서경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2. 서경방송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또는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 3. 서경방송은 제6조의 초고속 부호급 회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① 사용자는 그 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서경방송이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와 전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② 그 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관로 등의 특별한 설비를 사용해서 전용회선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4. 서경방송은 청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약자에게 통지합니다.
    1. ① 개통 예정일
    2. ②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③ 운용점검에 관한 사항
    4. ④ 기타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승낙의 제한)
  • 1. 서경방송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청약 및 청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한 청약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2. 서경방송은 청약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보류합니다.
    1. ① 기술상 지장이 있거나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② 설치 장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구내통신 설비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3. ③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3. 서경방송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4조 (공동사용의 청약)
  • 1.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국가공공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
    2. ②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 및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등록한자 등 언론, 방송, 출판관련 기관 상호간
    3. ③ 상법상 규정에 의한 회사, 상대방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영업상 관련자 상호간
    4. ④ 은행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결재원 및 회원은행 등 금융기관 상호간
    5. ⑤ 공업단지, 주택단지 및 상업지역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거나 거주하는 자 상호간
    6. ⑥ 위 각 호에서 정한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
  • 2. 전용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할 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공동 사용할 자가 연서하여 서경방송에 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요금 납입 책임자가 됩니다.
제15조 (공동사용 관계의 입증)
  • 1. 서경방송은 공동사용자 중에 부적격자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이를 대표자에게 제시하여 공동사용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대표자는 30일 이내에 이의 서류를 서경방송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타인사용의 청약)
  • 사용자가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밖에 그 전용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는 서경방송에 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1. ① 국가비상 사태 하에서 재해의 예방, 구조, 교통, 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군사기관, 경찰기관, 소방기관, 재해대책기관 또는 방송통신관서에서 공공적 업무운용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이용하는 경우
    3. ③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7조 (상호접속의 청약)
  • 1. 사용자가 전용회선을 다른 전용회선과 상호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동일인의 사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2. ② 공동사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3. ③ 그밖에 서경방송이 상호접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사용자가 전용회선을 공중망과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전용회선과 공중데이터 통신망 상호간
    2. ② 망내 및 망외 전용회선과 공중전화망 상호간 (단, 국제전용회선과 상호 접속하여 사용하는 망내 및 망외회선 또는 양단측이 동시에 공중전화망과 상호 접속하는 망외회선의 경우는 제외)
    3. ③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약서를 서경방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① 접속할 장소
    2. ② 상호접속방법 및 접속과 관련된 통신시스템의 구성도
    3. ③ 기타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서경방송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속된 경우 전구간의 통신에 대한 전송품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8조 (혼합사용의신청)
  • 1. 사용자는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이상의 통신방식에 의하여 혼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회선을 혼합사용 하고자할 경우에는 혼합사용에 필요한 사용자 측의 설비는 사용자가 부담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3절. 계약의 변경

제19조 (계약사항의 변경)
사용자는 사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계약 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경방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용자 또는 요금납입 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의 변경
  • 2. 공동사용자 또는 대표자 변경
  • 3. 서비스 품목 및 규격 변경
  • 4. 설치장소 변경
    1. 가. 구내설변 : 같은 구내에서의 단말기 설치장소 변경
    2. 나. 구외설변 : 다른 구내로의 단말기 설치장소 변경
  • 5. 단기 사용기간 변경(단기사용에서 장기사용으로의 변경 포함)
제20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한)
서경방송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규정에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설치공사, 개통 및 유지보수

제1절. 설치공사 및 개통

제21조 (단말기기 등의 설치)
  • 1. 사용자측의 단말기기와 회선 종단장치(MODEM, ONU, ONT, DSU등. 이하 "단말기기 등" 이라합니다)는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경방송이 단말기기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단말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사용자의 주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
    2. ② 공해방지, 방재, 교통관제, 의료, 공항관리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장소
    3. ③ 경찰사무 또는 소방사무의 수행 상 필요한 장소
    4. ④ 기타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기 등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제품 등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및 서경방송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4.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경방송은 사용자 측 설비에 회선시험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전용회선의 개통)
  • 1. 전용회선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경방송에서 통보한 개통 예정일에 개통합니다. 이 경우 서경방송은 개통 예정일전 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2. 서경방송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전용회선을 개통합니다. 다만, 청약자가 당초 개통 희망 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 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합니다.
  • 3. 청약자가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 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서경방송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 부터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30일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그 전용회선이 개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서경방송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5. 서경방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청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 6. 청약자는 제5항의 재개통일에도 개통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전용회선의 운용점검)
서경방송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설치한 단말기기 등(구내교환설비는 제외합니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관한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회선 개통 후에 운용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2절. 유지보수

제24조 (단말기기등의 유지 및 보수)
  • 1. 사용자는 사용자측의 구내통신선로 설비 및 전용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기술기준 및 서경방송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 2.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등의 변경등을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기술기준 및 전기통신공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서경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고장신고 및 처리)
  • 1. 사용자는 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용자 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경방송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제26조 (서경방송의 의무)
  • 1. 서경방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신청한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서경방송은 약관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서경방송은 서비스 제공 도중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복구 및 설치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책임 수행하여야 합니다.
  • 4. 서경방송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서경방송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사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 5. 서경방송은 전용회선서비스 제공 중에 지득한 사용자의 비밀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 6. 서경방송은 이용약관을 고객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홈페이지 ”www.iscs.co.kr”에 게시하여 공지)
  • 7. 서경방송은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7조 (사용자의 의무)
  • 1. 사용자는 서경방송이 설치한 설비로서 그 구내에 있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2. 사용자는 서경방송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기기 등을 연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사용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보충, 수선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사용자는 청약서에 신고된 주소 또는 일반전화번호 등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서경방송으로 변동사항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28조 (사용자의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 양수 등으로 사용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경방송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5장. 서비스의 중지 및 계약의 해지 등

제29조 (서비스제공의 중지)
  • 1. 서경방송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서경방송의 승인없이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기기를 연결한 때
    2. ② 요금납입기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 2.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지를 하고자 할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일의 7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 3. 서경방송은 서비스 제공 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제30조 (사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 1.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전에 사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개시 후에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일전까지 사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신청서를 서경방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서경방송은 제13조(승낙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약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서경방송은 사용자가 제29조(서비스제공의 중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 된 후 서경방송에서 정하여 통지한 중지기간 이내에 그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서경방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그 뜻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줍니다.

제6장. 요 금

제1절. 요금의 종류 및 계산방법

제31조 (요금의 종류)
  • 1. 전용회선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장치비 : 전용회선의 사용승낙 또는 설치장소 변경승낙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설치 또는 이전비용으로 납입하는 요금
    2. ② 회선사용료 : 전용회선사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3. ③ 기기사용료 : 서경방송로부터 회선종단장치 등 전기통신기자재를 제공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요율, 적용기준 및 대상 등은 "별표 제1호"와 같습니다.
제32조 (장기사용 요금)
  • 1. 제31조의 요금 중 장기사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장치비 : 전용회선의 사용승낙 또는 설치장소 변경승낙 등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2. ② 회선사용료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의 사용요금으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1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1월의 사용요금을 당해 월 일수로 나누어 얻은 액을 1일의 요금으로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개통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 2. 장기사용자가 개통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사용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사용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33조 (단기사용 요금)
  • 1. 제31조의 요금 중 단기사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장치비 : 장기사용요금의 장치비와 동일합니다.
    2. ② 회선사용료 : 첫째날은 장기 사용월액의 20%, 둘째날부터는 매1일마다 장기사용월액의 3.33%(1/3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그 액수가 장기사용요금의 월액을 초과할 때에는 장기사용요금의 월액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2. 단기사용에 있어서 사용일수의 계산은 장기사용요금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제2절. 요금의 청구 및 납입

제34조 (요금납입책임자)
  • 1. 서비스 사용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다만,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요금납입책임자가 되어야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35조 (요금의 납입 기일)
전용회선의 사용과 관련된 요금의 납입 기일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사용 월의 말일에 납입해야하는 요금
    1. 가. 장기 사용에 의한 요금
    2. 나. 기기 사용료
  • 2. 서경방송이 지정하는 날에 납입해야하는 요금
    1. 가. 단기사용에 의한 요금
    2. 나. 장치비
    3. 다. 당월의 중도에 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
제36조 (요금의 납입 청구)
  • 1. 서경방송은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와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2인 이상의 사용자가 연대하여 요금의 납입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납입의 청구는 그 중 1인에게만 합니다.
제37조 (요금의납입 의무)
  • 1.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사용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를 당한 경우에도 그 서비스 제공 중지 기간 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사용자가 제19조의규정에 의거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장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4. 제3항의 경우에 이미 설치되어있는 설비의 이용에 의하여 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는 연대하여 요금납입의 책임을 집니다.
제38조 (요금납입의특례)
서경방송은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서경방송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요금납입 의무의 소멸시효)
서비스요금의 납입의무는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할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납입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 또는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0조 (이의 신청)
  • 1.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 부터3년 이내에 서경방송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 요금 등이 감액 조치된 경우로서 요금이 이미 납입된 때에는 서경방송은 과오납분을 즉시 요금납입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금이 아직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납입기한을 재지정하여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납입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제3절. 요금의 감면. 할인 및 반환

제41조 (요금의 감면)
  • 1. 서경방송이 서비스 요금을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 및 "별표 제3호"와 같습니다.
    1. ① 공중통신업무를 직접지도 감독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업무관리용 전용회선 및 종합민원용 전용회선이라고 서경방송이 인정하는 경우
    2. ② 서경방송의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사용이 중단 된 경우
  • 2. 서경방송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인명, 재산의 위험방지 또는 재해의 구제에 관한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2. ② 군사.치안기관이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및 정부기능 유지 및 국가안전을 수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지도통신용 전용회선의 경우
    3. ③ 전시에 군작전상 필요하여 서경방송이 지원. 제공하는 전용회선의 경우
    4. ④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 제3호"와 같습니다.
  • 4. 감면은 장기상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제42조 (요금의 할인)
  • 1. 서경방송이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는 "별표 제2호"와 같습니다.
  • 2. 할인은 장기사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 받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3조 (요금의 반환)
  • 1. 서경방송은 사용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사실을 서경방송에 통지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서경방송이 알게 된 때로부터 12시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장애시간 전체에 해당하는 회선사용료를 사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합니다. 이 경우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24시간)로 간주하여 1일에 해당하는 회선사용료를 반환하며, 24시간 초과 시에도 12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환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액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1일회선 사용료 = 월회선 사용료÷ 30(일)
    2. ② 1시간회선 사용료 = 1일회선 사용료÷ 24(시간)
    3. ③ 단기사용인 경우의 1일회선 사용료 = 단기사용 총회선 사용료÷단기사용 일수
    4. ④ 단기사용인 경우의 1시간회선 사용료 = 단기사용 1일회선 사용료÷ 24 (시간)
  • 3. 서경방송은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할 요금이 월액인 때에는 차기 이 후에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에서 그 대등액을 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4. 서경방송은 요금을 반환하여야할 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4절. 체납 요금 및 면탈 요금의 징수

제44조 (가산금의 부과)
  • 1. 사용자가 청구서에 지정된 납입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제45조 (가산금의 부과)
  • 1. 서경방송이 면탈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설비에 다른 선로, 기기 등을 연결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2. ②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면탈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이에 준용합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46조 (손해배상)
  • 1. 서경방송은 사용자가 서경방송로부터 제공받은 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서경방송에 통지한 날로부터 계속 12시간이상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최저 3배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제43조 요금반환규정 적용)
  • 2. 서경방송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②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3. 제1항의 배상방법은 계약자가 납입해야할 요금 중에서 감액 처리합니다.
  • 4. 서경방송은 요금을 반환하여야할 사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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